[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유튜버 위한 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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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유튜버 위한 법을 기대한다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 승인 2019.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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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만든 2차적저작물, 유튜버도 수익 가져가야
▲ 김민정 변호사

저작권자 광고수익, 이용료인가 Vs 손해배상금인가

(①편에서 계속) 먼저 유튜브와의 협약을 통해 음저협이 가져가는 광고 수익의 법적 성격이 ① 이용허락에 대한 이용료인지 아니면, ② 민사상 손해배상금(저작권법 제46조의 사전 이용허락이 없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 청구)인지 불분명하다.

협약에 의해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임에도 일단 유튜버가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로부터 저작권 침해신고 통지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을 사용한 영상이 업로드 되면, 유튜브는 CID(Content ID)라는 자체 저작권 검증기술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자는 ① 음악의 사용을 금지시킬지, ② 영상의 광고수익을 얻을지 선택하게 된다. 

음저협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자가 후자를 선택한 경우 유튜버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생긴 광고수입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한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46조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즉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유튜브 영상에서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의 이용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그 이용료로 가져가는 수익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 유튜브 이용자가 25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용자들중에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를 지켜줄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유튜버, 2차적 저작물 만들어도 수익 인정안돼

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2차적저작물, 결합저작물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협약에 따라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이용허락이 있다고 한다면, 유튜버는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했고, 그것은 성격에 따라 2차적저작물 혹은 결합저작물이 돼 새로운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에 따른 수익의 배분은 이러한 유튜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튜버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영상을 저작했음에도 저작권자로서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반면 전체 영상에서 볼 때 기여도가 미미할 수도 있는 음악저작권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유튜버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은 전혀 보호될 수 없고, 이런 결과는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유튜버는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해 영상을 만들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법리를 인정해 왔다. 우리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수용해 2011년 저작권법에 제35조의3을 추가하였는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1항)는 것이 그 내용이다. 유튜버들이 제작한 영상과 같은 UCC(User created contents) 등 기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이용행위들이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에 따라 공정한 이용행위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이용 음원에는 저작권 제한해야...유튜버 위한 새 저작권 정책 필요

아쉽게도 아직 우리 법원의 판례 및 국가기관의 해석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는 우리에게도 일종의 지침(가이드)이 될 수 있다.

덧붙여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면,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① 영상에서 음악의 비중(또는 기여도)이 미미한 경우, ② 영상에서 음악의 비중(또는 기여도)이 일부 인정되어 영상의 완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영상에서 음악의 비중(또는 기여도)이 매우 크거나 대부분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③의 경우는 현재 유튜브의 정책이 유지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①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 이용 범위에 포함시켜 음악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②의 경우는 영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또는 기여도)을 고려하여 광고 등 영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비중에 따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튜브와 음악 저작권자의 이익 뿐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들의 권리를 간과하지 않는 수정된 저작권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유튜브와 음저협 사이의 협약 내용 역시 우리 저작권법의 법리와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서울대 음악대 기악과(피아노 전공), 베를린 국립 예술대를 나왔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휘명에서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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