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유튜버 울리는 유튜브와 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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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유튜버 울리는 유튜브와 음저협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 승인 2019.03.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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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음저협 협약, 유튜버 이익 침해...저작권법 체계에도 안맞아"
▲ 김민정 변호사

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2500만 명에 달하는 요즘은 유튜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업로드된 동영상을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영상을 만드는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위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유튜버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저작권 침해 문제이다. 특히 다른 영상을 편집해서 넣거나 음악을 넣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은 유튜버들로부터 음악저작권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본인이 유료로 다운받은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음악을 15초 내외로 짧게 사용하면 괜찮은 것이 아닌지’ 등이다. 이런 질문으로 미뤄보건대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음악을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원칙적으로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에 다른 사람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46조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제작하는 영상에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튜버는 해당 저작물의 모든 권리 주체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각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 이 권리는 보통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어 유튜버는 결국 이들 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음악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이용 허락을 받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이다.

▲ 유튜버는 저작권자의 소유인 음악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다. 새 저작물에서 얻는 광고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줘야 하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저작권자가 수익가져가면, 유튜버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유튜브는 2010년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그 중요 내용은 ’유튜브 사용자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업로드하여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용을 허락하되, 영상에 광고가 붙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음저협이 가져가 회원인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으로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그 저작물이 사용된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언뜻 보면 간편하게 저작권 침해 문제와 수익 배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일괄적인 정책이 실상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결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유투버는 음악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단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영상 안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시간과 차지하는 비중 및 미치는 효과는 천차만별이며, 유튜브 채널의 주제에 따라 음악의 용도는 확연히 다르다.

음악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영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에 10초 정도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음악이 컨텐츠의 주가 되므로 상당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 유튜버가 해당 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을 포기해야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및 그에 따른 협약 내용은 우리 저작권법의 구조와는 맞지 않아 체계적 해석을 방해한다.(②편으로 이어짐.)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서울대 음악대 기악과(피아노 전공), 베를린 국립 예술대를 나왔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휘명에서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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