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EU저작권법 강화, 언론 환영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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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EU저작권법 강화, 언론 환영받는 이유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 승인 2019.04.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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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제공자, 침해 방지의무`규정..."국내도 플랫폼社들 부담져야"
▲ 김민정 변호사

유럽의회는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2년여간 논란이 되어 온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안’을 가결시켰다.. 오는 9일 유럽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침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회가 이 지침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U회원국들은 2년 내에 이를 자국 법안에 적용시켜야 한다.

총 32개의 조항으로 된 지침안은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뉴스 등의 거대 미국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행위를 저지하고 EU내의 작가, 예술가, 언론출판사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기업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무료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저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지침안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제17조(이전 제13조) 이른바 ‘업로드 필터 조항(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이다. 여기에는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사전 차단조치 의무를 규정,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뉴스 등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권자와 공정한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플랫폼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저작권 침해 신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반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해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이번 지침안 제17조에서 ‘플랫폼 제공자가 보호받는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저작권자, 창작자)로부터 허락(라이선스 협약 포함)을 받아야 하며,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했다. 

즉, 플랫폼 제공자가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제공하는 현행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플랫폼 제공자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 권리자와의 이용허락 및 공정한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 유럽의회가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 지침안이 유럽각국 법에 반영되면,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등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에 대해 직접 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AFP·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제공자들은 “현재 시스템 아래서도 창작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지침안은 온라인 상의 자유와 창의성을 해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이 법안은 수천 명의 저널리스트와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수의 기업이 수익을 쓸어가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언론사를 비롯해 작가, 예술가들은 이번 지침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이미 지침안 제17조와 유사한 내용을 제104조에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치는 구체적으로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제1호)’,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제2호)‘,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제3호)‘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웹하드나 P2P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포함되지만, 플랫폼 제공자는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6호).

그 이유는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단순히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은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단순한 서버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컨텐츠 유형을 세분화하며, 이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해 추천기능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자이다.

플랫폼 제공자는 다양한 알고리즘(검색, 추천 등)을 개발해 막대한 이윤을 얻으며, 공중송신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플랫폼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공중송신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EU 지침안의 가결에 발맞춰,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6호’의 개정)하는 등 플랫폼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서울대 음악대 기악과(피아노 전공), 베를린 국립 예술대를 나왔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휘명에서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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