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강다니엘 소속사 분쟁, 전속계약의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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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강다니엘 소속사 분쟁, 전속계약의 시작과 끝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 승인 2019.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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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연예인-소속사 전속계약 분쟁....'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서둘러 계약한 탓
소속사, 법 모르는 연예인에 계약서 내밀어...소속사에 유리한 독소조항 삽입도
계약서 충분히 검토하고,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며 체크하고, 소속사에 수정 요청해야
자신 없을 땐 전문가 찾아야...분쟁 나면 소송보다 ADR 활용이 편하고 쉬워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지난달 27일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3월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인용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적극 나섰고, 연매협의 조정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 활동을 인정하고 양측이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분쟁이 종료됐다. 

강다니엘, 홍진영 등 전속계약 무효소송 빈발

이에 앞서 가수 홍진영도 지난 8월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역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달 19일 양측은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고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사례들의 경우 조정 및 합의로 사건이 비교적 조속하게 마무리 됐으나, 2~3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다니엘과 종전 소속사였던 L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전속계약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조정에 따라 쌍방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강다니엘과 종전 소속사였던 L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전속계약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조정에 따라 쌍방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전속계약 분쟁 발생, 가장 큰이유는 '돈 문제'

그렇다면 소속사와 연예인 간에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정산과 분배문제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에 의하면, 수입을 일단 기획업자(소속사)가 수령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위한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교통비 등)을 공제한 후, 계약서에 합의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제3자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해야 한다.

이때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총수입과 비용공제에 관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 그러나 소속사가 수입을 누락하거나 정산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위반 사항이 반복돼, 연예인들이 더 이상 소속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명연예인의 경우 소속사가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거나 혹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다.

유명 가수 홍진영은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 소속사에 스케줄의 조정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고려치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표준계약서에서는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획업자가 가수를 대리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제5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 유명세를 타고 계약 요청이 많아지게 되면 소속사는 '물들어 왔을 때 노젓는' 심정으로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다 보면 연예인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 쉽지 않고, 계약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기 일쑤다.  

이와는 반대로 무명 연예인 또는 연습생의 경우, 계약을 했음에도 소속사가 계약 이후 관리를 해주지 않고 방치해서 문제가 생긴다. 오디션 스케줄을 잡아주지 않고 약속한 기한 내에 데뷔를 시켜주지 않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외에도 가수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트레이닝과 차량, 매니저, 숙소의 공과금 등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당대우, 인격모독과 왕따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계약해지 전까지는 소속사와의 계약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오디션을 알아보고 캐스팅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다른 소속사와 일을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수 홍진영은 매니지먼트사와의 전속계약서상 소속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스케줄을 짜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며 반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사진= 연합뉴스
가수 홍진영은 매니지먼트사와의 전속계약서상 소속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스케줄을 짜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며 반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사진= 연합뉴스

분쟁 발생 피하려면, 계약서부터 제대로 써야...전문가 찾아라

그렇다면 이런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갑’에 해당하는 소속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연예인이 받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읽어본 뒤 바로 사인을 하게 한다. 설사 계약 내용에 의문이 있더라도 자세히 물어보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미심쩍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속사만을 탓할 수만도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 계약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소속사들도 제법 있으나, 필자가 검토한 전속계약서 중에는 일부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주어만을 교묘하게 살짝 바꾸어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소속사에 귀속시킨 경우도 있었다. 흔히 말해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을’에 해당하는 연예인, 연습생이 소속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으면, ①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을 요청하고 ②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면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차이가 있는 것을 체크하고 ③ 소속사에 그 이유 설명을 요청하고 ④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어떠한 경우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연예인 측의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은지’, ‘활동 매체와 일정을 연예인이 선택 및 거부할 수 있는지’, ‘수익의 분배 비율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가 있는지’ 등의 조항을 유의해서 확인해야한다.

독소조항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소속사가 계약교섭, 일정관리, 필요한 교육 등의 매니지먼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히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비율의 수익 분배를 해주지 않고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예인은 막연히 소속사를 믿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이행을 촉구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계속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다면, 초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분쟁 해결, 소송 제기 전에 'ADR 중재' 활용하길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할까?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전속계약에 관해 분생이 발생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소송을 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제약이 많은 반면, ADR을 시도하는 경우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칼럼 참조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4)

특히 이런 분쟁은 물이 들어왔을 때, 즉 유명세를 타게 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분쟁에 장기간 대응하다보면 노 한 번 저어보지 못하고 인기가 식을 수도 있다.

강다니엘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전 소속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예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이미지와 평판에 금이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뒷면은 치열하고 살벌한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그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가장 큰 무기는 단 몇 장의 계약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서울대 음악대 기악과(피아노 전공), 베를린 국립 예술대를 나왔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휘명에서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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