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도 '빅테크 규제'에 가세?··· "텐센트에 공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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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도 '빅테크 규제'에 가세?··· "텐센트에 공익 소송"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8.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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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이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微信·웨이신) 메신저 운영사 텐센트(騰迅·텅쉰)에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사진=바이두
중국 검찰이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微信·웨이신) 메신저 운영사 텐센트(騰迅·텅쉰)에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 검찰이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微信·웨이신) 메신저 운영사 텐센트(騰迅·텅쉰)에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구 검찰원은 6일 공고를 통해 위챗의 '청소년 모드'에 청소년보호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청소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서 공익소송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조직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검찰은 텐센트의 구체적 위반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위챗은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로, 월간 실제 이용자 수가 12억여 명에 이른다. 중국 내 대부분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위챗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품 결제를 하며, 동영상 등 게시물을 올리고 관심사를 공유한다.

텐센트 측은 성명을 통해 "위챗 청소년 모드의 기능에 대해 성실히 자체 검사하고 이용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민사 공익소송에 진지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보호·지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맡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관련 기관의 제안에 따라 주도적으로 위챗 청소년 모드를 만든데다 기능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학부모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동영상 채널 등 사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이 위챗으로 생방송을 하거나 돈을 쓰는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사교육과 온라인플랫폼 등 민간분야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텐센트는 위챗 서비스와 관련해 자체적인 보안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신규사용자 등록을 일시 중단했다.

텐센트는 또 지난 3일 당국의 게임산업 규제 분위기 속에 미성년자의 자사 게임 이용시간 및 현금지출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방식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며 패소할 경우 상당한 벌금 및 배상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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