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배달업체 메이퇀 '독점규정 위반'···벌금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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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배달업체 메이퇀 '독점규정 위반'···벌금 10억 달러"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8.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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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식품 배달업체 메이퇀(美團)에 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바이두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식품 배달업체 메이퇀(美團)에 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식품 배달업체 메이퇀(美團)에 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메이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체와 경쟁 기업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벌금부과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메이퇀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광둥(廣東)성 지역 요식업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점 행위가 드러나 중국 시장감독총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메이퇀의 이러한 행위는 양자택일을 뜻하는 '얼쉬안이'(二選一)라고 불리며 비판을 받았다. WSJ은 메이퇀의 이런 관행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메이퇀은 시가 총액 약 1700억 달러(약 194조원)로 텐센트(騰迅·텅쉰),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 높은 정보기술(IT) 상장 기업이다.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메이퇀은 수백만 개의 식당과 관련 업종 상인을 위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며 음식 배달 및 관련 서비스, 호텔 예약, 식료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이퇀 벌금부과 내용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메이퇀에 대한 벌금부과 내용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 독점행위를 한 알리바바에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알리바바 국내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액수다.

메이퇀은 독점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플랫폼 이용 상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고 독점 약정 규정을 폐지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빅테크 때리기'에 나서며,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등 25개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연일 타격을 받고 있다.

2018년 홍콩에 상장한 메이퇀 역시 올해 2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340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 규제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며 6일 기준 2026억 달러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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