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형제의 난, 이전투구식 장기전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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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형제의 난, 이전투구식 장기전 국면
  • 조희제
  • 승인 2015.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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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소송에 이어 한국에서 사업추진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 롯데가 형제의 난이 이전투구식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진 왼쪽은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오른쪽은 신동부 전 부회장.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8일 한일 양국에서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한국내에서 롯데그룹과 별개의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형제의 난은 언제 그 결말이 날지 알 수 없는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내 소송전의 첫 공방이 이달 28일 시작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해 연말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동주씨는 이달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 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신동빈(60) 롯데회장의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다음달 안에는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소송전 중 가장 일찍 나올 이 가처분 결과는 경영권 싸움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부회장측 민유성 전 산은지주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앞으로 한국에서 여러 사업과 일을 추진하는 데 기본이 될 조직"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은 민 전 회장은 "앞으로 자문단, 고문단이 구성이 되면 앞으로 신동주 회장이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입지를 굳힐지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남인 신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과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해임하는 등 그간의 규칙을 깼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한국 진출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은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나눠 해왔다.

 SDJ코퍼레이션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회사의 목적은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으로 돼 있다. 등기상으로만 보면 유통사업이 주력인 롯데그룹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 1억원인 SDJ코퍼레이션 자본금은 향후 증자될 수 있다고 민 전 회장은 밝혔다. 등기상 자본금은 발행주식 총수 2만주(주당 5,000원), 총 1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등기상 임원엔 신동주 전 부회장(사내이사)과 김수창 변호사(감사)가 올라있다.

SDJ코퍼레이션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오는 14일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한 뒤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의 절반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뜻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광윤사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반면 롯데그룹은 이날 “해임되더라도 신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에서 제기된 소송전의 결과에 따라서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롯데가 ‘형제의 난’은 빠른 시일내에 헤아나기 쉽지 않은 수렁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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