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의 대중문화 읽기]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템퍼링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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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의 대중문화 읽기]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템퍼링 방지법
  • 강대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3.09.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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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칼럼니스트] 낯선 단어 ‘템퍼링’이 공론장에 오르내리고 있다. 빌보드는 물론 세계를 강타한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부른 여성 4인조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불러일으킨 파장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정산 미집행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소속사는 멤버들을 빼가려는 배후세력의 농간이라며 맞섰다. 

결국 양측은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측이 불복해 아직 끝난 게 아닌 이번 사태는 대중에게 ‘템퍼링’ 논란으로 각인되고 있다. 그 여파로 템퍼링 방지에 대한 공론도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는 중이다.

템퍼링, 혹은 부당 개입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서 불거진 용어 ‘템퍼링(Tempering)’은 스포츠 분야에서 따왔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FA 자격이 없는 선수, 즉 자유계약으로 풀리지 않은 선수를 소속 팀의 동의 없이 다른 팀이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템퍼링은 엄중한 규정 위반 행위로 취급한다.

템퍼링 개념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볼 수 있었다. 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소속사의 동의 없이 접촉하는 부당 개입 사례들이 있었는데 스포츠 분야에서 부르던 템퍼링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포츠업계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따로 규제하거나 금지할 방법이 없었다. 아티스트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계 규제가 펼쳐져 왔기 때문이고, 업계 상황도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뿐 아니라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종 있었다. 심지어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들이 템퍼링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이돌을 키우는 기획사가 아티스트와 맺는 계약은 크게 두 종류다. 연습생 계약과 아티스트 전속계약. 아직 데뷔하기 전에는 연습생 계약을, 데뷔를 앞둔 시점에서는 기획사 소속의 아티스트로 전속계약을 맺는 것이다. 

아직 데뷔 전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연습생은 회사 측에도 불안 요소가 된다. 그 연습생이 데뷔 즈음 전속계약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최대 3년으로 계약하는 연습생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다른 기획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있다. 

이 모든 게 연습실에서만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연습생들은 대중들 앞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생긴 현상이다. 지상파와 케이블 등에서 제작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이들 연습생이 대거 출연하고 있는 데다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유튜브 등을 통해 이들의 영상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어가는 연습생을, 특히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연습생을 다른 기획사로 연결하는 이른바 브로커들에 관한 소문이 무성하다. 연습생 시절을 보낸 기획사를 저버리고 다른 기획사에서 데뷔한 이들에 대한 소문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연습생에 들어간 비용은 말 그대로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Sunken cost)’이 되고 만다.

표준계약서로도 잡지 못하는 템퍼링

기획사에서 템퍼링으로 인한 연습생 이탈이 많아지자 연습생 계약에 위약금 조항을 넣게 되었다. 그런데 들어간 비용의 최대 3배까지 위약금을 물리는 기획사들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원회가 2017년 3월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연습생의 계약을 해지할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연습생이 소속사를 고의로 이탈하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은 훈련과 활동에 들어간 직접 비용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시정조치 대상은 SM, JYP, YG 등 국내 대형 기획사들을 망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로 영향을 끼쳤다.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에 이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 조치로 연습생은 물론 아티스트를 빼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공식적으로 지불하고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회사가 있을 거라 여기지도 않는다. 

다만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처럼 규제를 우회해 지능적으로 템퍼링하는 사례가 만연해지고 있다 보는 것이다.

여성 4인조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연합뉴스

공론장으로 올라온 템퍼링 방지법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템퍼링 방지를 위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공론으로 이어졌다. 템퍼링 논란이 대중들 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관심 사항이 된 것.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지난달 28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템퍼링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 수정, 연예계 FA 제도 도입, 그리고 템퍼링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템퍼링 방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템퍼링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관련 입법 마련의 뜻을 밝혔다.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K팝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방지법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지자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만 보면 조만간 ‘템퍼링 방지법’이 나올 거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건 세상이 시끄러울 때 잠시 관심받다가 슬그머니 묻히는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다. 입법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국회 본회의도 아닌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논의의 우선순위에서조차 밀려 있는 안건이 많은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시의성 정도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에 맞아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명 ‘템퍼링 방지법’은 지금의 관심이 식으면 흐지부지될지 모른다.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템퍼링은 근절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생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주는 템퍼링은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큰 노력 없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얻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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