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산재사망자수 작년보다 늘어…중대재해법 시행 '반짝효과'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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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산재사망자수 작년보다 늘어…중대재해법 시행 '반짝효과' 끝났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11.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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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상반기엔 작년보다 사망사고건수와 사망자수 줄었다고 발표
올해 3분기 누적으론 오히려 작년보다 사망자수 늘어
전문가들, 법 위반해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 안전 공백상황
공사장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공사장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지만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37.3%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3분기에 산재사망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증가폭이 지난 1·2분기보다 커져 산업 현장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시행 초기 '반짝효과'가 끝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건수(303건)와 사망자수(320명)는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31건, 2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 발생한 산재사고 건수(180건)와 사망자수(190명)를 보면 증가폭이 작년 3분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9월 누적 산재 사망자수 510명…작년보다 8명 증가

올해 1~9월 누적 업종·규모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1~9월 누적 업종·규모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483건이 일어나 510명이 숨졌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는 492건 발생했고, 50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산재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9건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이나 사업장에서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전체 산재 사망자수의 약 절반은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업종별 분류를 보면 건설업은 243건의 산재가 발생해 253명이 숨졌다. 제조업에서는 136건의 사고로 사망자 143명이 발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104건의 사고가 일어나 114명이 숨졌다.

업종별 사망 원인을 보면 건설업은 '떨어짐'이 147명으로 58.1%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끼임’이 43명(30.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타업종은 ‘떨어짐’이 34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산재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99건(2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78건(78명), ‘부딪힘’이 50건(50명), ‘깔림·뒤집힘’이 40건(40명), ‘물체에 맞음’이 33건(34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80건(202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전체 사망사고의 37.3%다. 중대재해법 미적용 사업장에서는 303건(308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영세 건설 사업장서 산재사망사고 56% 발생

건설업 공사금액별 산재사망자수. 자료=고용노동부
건설업 공사금액별 산재사망자수. 자료=고용노동부

가장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 중에서도 영세 사업장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중 건설업종 사고는 56%로, 50억원 이상 사업장 건설업 사고 비중(40%)보다 높았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기업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 늘었고 사망자는 24명 늘었다. 전년 대비 50인 미만 기업 사망사고는 18건, 사망자는 16명 줄었다.

배동희 대유노무법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만 해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몸을 사리면서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실제 형사처벌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니 현장 안전에 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근로감독관 수가 2.5배 늘고 안전보건공단 인력이 약 700명 가량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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