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9개월, 대형건설사 현장 사망자 50%↑…'반짝 효과' 끝났나
상태바
중대재해법 시행 9개월, 대형건설사 현장 사망자 50%↑…'반짝 효과' 끝났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10.27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3분기 14개 대형사 현장서 18명 사망, 전년比 50%↑
DL 이앤씨, 4개분기 연속 사망자 발생…마 대표 국감장 증인출석하기도
사망자 발생 건설사 작년 8개사, 올해 14개사로 75% 늘어
"예방에 초점 맞춘 기존 산안법 등한시한 결과"
공사장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공사장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이 지났지만 대형건설사 현장 사망자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보단 처벌을 중점적으로 하는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이나 사업장에서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올 3분기, 100대 건설사 중 14개사 현장서 18명 사망…전년比 50%↑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현황. 자료=고용부
올해 3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현황. 자료=국토부

지난 26일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1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50%(6명)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다. 공공공사에서 22명, 민간공사에서 49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 중에서 사망자(18명)가 발생한 건설사는 총 14개사다.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DL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 엘티삼보, 화성산압, 일성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환기업 공사 현장에서는 각 1명씩, 총 10명이 사망했다.

DL 이앤씨, 4개분기 연속 사망자 발생…마 대표 국감장 증인출석

한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한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시공능력 3위 DL이앤씨는 4개분기 연속 사망사고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부터 시행후 9개월까지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 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정과 지침을 작업반장이나 대표이사가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국형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정도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마 대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방법을 찾아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망자 발생 건설사 작년 3분기 8개사, 올해 14개사로 75% 늘어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큰 문제는 사망자와 건설사 수가 모두 늘었다는 점이다. 작년 8개사에서 14개사로 75%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00대 건설사중 8개 건설사에서 12명 사망했다. 한양(3명), 현대건설(2명), 계룡건설산업(2명), 포스코(1명), 현대엔지니어링(1명), 금강주택(1명), 서한(1명), 대보건설(1명)순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대재해법은 처벌에 방점을 둔 법이다. 하지만 시행 9개월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고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에 아직 확정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예방에 초점을 둔 산업안전보건법을 등한시한 결과"라면서 "실질적인 안전예방보다 중대재해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안전조치가 만연한 결과 현장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