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여만 시행령 개정 수순…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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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여만 시행령 개정 수순…무엇이 바뀌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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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개정 요구
'관계법령' 범위, 10개 법령으로 한정할 듯
'충실하게', '필요한' 등 모호한 표현 바뀔듯
중대재해법(PG). 자료=연합뉴스
중대재해법(PG).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정부가 법 시행 7개월이 지난 이달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10개로 한정하고, '충실하게' 등의 모호한 부분도 바꿀 전망이다.

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개정 요구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7개월여만에 경영계의 요구안이 일부 받아들여져 시행령 내용이 바뀌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법인에겐 벌금을 부과하는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둔 법이다. 

중대재해법이 공포된 지난 2021년 1월 이후 경영계는 줄곧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면서 개정을 요구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일선 현장에서조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줄곧 제기됐다.  

'관계법령' 범위, 10개 법령으로 한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개정의지를 밝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엔 ‘시행령 개정’이 포함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부처의 업무 추진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대재해법 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없어서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40개에 달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와 혼란이 가중됐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항공안전법 ▲광산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경영책임자 정의 확대'는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이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실하게', '필요한' 등 모호한 표현 바뀔듯

중대재해법 상 모호한 표현들은 삭제되거나 명확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4조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등으로 규정돼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모호한 표현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달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에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된 부분을 바꾸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충실하게'라는 표현의 경우 안전진단을 월 10회 하면 충실한 건지 월 20회씩 해야 충실한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기사나 노무사 같은 안전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중대재해법은 처음부터 잘못 만든 법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관계법령을 10개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노동계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법령'이 왜 꼭 10개인지,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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