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법 시행 후 산재 사망자수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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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법 시행 후 산재 사망자수 오히려 증가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1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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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까지 누적 사망자수 510명…전년比 8명 증가
올해 현장 근로자 5명 숨진 DL이앤씨…위법 459건으로 과태료 7.8억원 
지난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했지만 진전없어
중대재해처벌법(PG). 자료=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PG).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해 1월말부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사망자수 510명…전년比 8명 증가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사망자수가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이나 사업장에서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483건 중 사망자는 총 51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 사고(492건)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502명)는 8명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14명 감소했지만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각각 12명, 10명 증가했다.

올 한해 사망사고와 사망자수를 집계한다면 더 많은 사망자수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현장 근로자 5명 숨진 DL이앤씨…위법 459건으로 과태료 7.8억원 

DL이앤씨 CI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서도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G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의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6일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GS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진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현장감독결과 위법 459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7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곳을 4번에 걸쳐 감독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67곳 현장 중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노부는 158건을 사법 조치하고, 301건에 대해 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명했다.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했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2명 사망), 10월 20일 경기 광주의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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