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 득실은···"전세계 세수 176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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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 득실은···"전세계 세수 176조원 증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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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함에 따라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연합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함에 따라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함에 따라 각국 세수에 득실이 주목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는 147조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 디지털세 합의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G20에서 전세계적 최저한세율 도입 합의는 글로벌 협력의 진정한 이정표"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성공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이번 합의안은 역사적 성취로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표준규칙과 다자간 기구를 신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은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합의안을 지지한 136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90%를 좌우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이들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 100여개 글로벌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1250억 달러(147조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재분배받게 될 전망이라고 OECD는 추산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세액인 5%만큼이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형태다. 전세계 기업 7천∼8천곳이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세수는 1천500억 달러(176조원) 늘어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부국 정부가 이번 합의안의 최대 수혜자라고 진단했다.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인한 미국의 세수 확대 규모는 중국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또 다른 보고서는 52개 선진국이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재분배로 연간 15억∼20억 달러(약 1조 7000억∼2조 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독일 재무부는 이번 합의로 세수가 78억 유로(약 10조 6000억원)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슈피겔이 전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대신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디지털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큰 이익을 봐온 국가들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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