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합의" ··· 2023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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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합의" ··· 2023년 본격 도입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0.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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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합의문 공개, 146개국 중 136개국 동의 ···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 내지않던 다국적기업 관행 변화 ··· 구글 등 대상
이달 말 G20 정상회의서 추인 예정…정부, 합리적 세부 기준 마련 계획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열어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열어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이 합의에 동참한 국가들은 앞으로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조치에 따라 대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이들 기업이 세금이 없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해외 조세 회피처에 수익을 감춰온 관행이 억제될 전망이다.

이 합의는 지구화와 디지털화가 세계 경제에 몰고 온 변화에 대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의 합의는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성취"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세입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배후에서 이 합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2023년부터 해외 시장에서도 디지털세 납부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견해차가 큰 쟁점 사항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 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시행 후 7년 시점인 2030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은 강제 해결 절차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비롯한 유사 과세 폐지 및 도입 금지에도 합의했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제해운업은 아예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자회사에 대한 최저한세율(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차단

최저한세율이 그동안 논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고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동참하게 됐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지지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은 4년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 골격을 최종 완성하게 됐다.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인하 경쟁을 막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안은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오늘 합의는 국제 조세 협정이 더 공정하고 더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목적에 맞도록 하는 광범위한 합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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