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실상 양적완화 돌입...6월까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상태바
한은, 사실상 양적완화 돌입...6월까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26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에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키로
지원대상에 증권사 6개 추가 총 11개로 늘려
한시적 운영 후 7월 이후 연장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석 달간 국내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정책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상금융지원과 더불어 안전 장치를 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91일 만기의 RP를 한도 없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한다. 금리 상한은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로 설정됐다.

첫 입찰은 다음달 2일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매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과 매매 대상 증권을 확대했다. 먼저 5곳이던 비은행 대상 금융기관에 신한금융투자·현대차증권·KB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교보증권·대신증권·DB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 등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매매 대상 증권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8종이 새로 포함됐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필요로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RP 매매 대상증권과 같이 8종의 채권과 은행채가 추가된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RP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2조1000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액공급 방식의 (한도 제약 없는) 유동성 지원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