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운명의 일주일...어떤 결과든 거센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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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운명의 일주일...어떤 결과든 거센 후폭풍 예고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08 17:13
  • 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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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판매사 배상안 발표..."0~100% 사이 차등배상"
"불완전판매 일부 확인"...은행 과징금 조 단위 예상
가입자 단체, 집단소송·행동 예고...향후 전 은행 앞 집회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위)과 H지수ELS 가입자들의 시위.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금융권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당국의 개별 회사 배상안이 오는 11일 발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작된 판매사 현장검사를 2개월여만인 8일 마무리했다.

판매사는 금감원의 책임분담금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자율배상에 나선다. 미 수용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입자들과 조정절차를 밟고 여기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에 제기된 6개 시중은행의 ELS 민원 건수는 4000건이 넘는 만큼 소송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에 부과될 금감원 과징금도 조 단위로 예고된다. 은행들은 일찌감치 대형로펌과 손잡고 대응채비에 나섰다.

반토막난 원금을 돌려받은 가입자들은 은행 본사로 찾아가 단체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원금 전액 배상을 포함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향후 모든 판매 은행 본사에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배상기준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책임원칙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양 축을 두고 어떻게 비교형량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배상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배상안은 금감원 현장검사를 토대로 구성한 책임 분담 기준안으로 은행별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이복현 원장은 ‘일괄배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실 배상비율 0~100% 사이에서 차등적인 배상안을 핵심으로 책임분담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은 투자자 연령과 투자 경험·목적, 금소법 판매원칙 위반 여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로 산출된다.

불완전판매 정황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복현 원장은 "거액의 자산을 (금융사에) 맡길 때는 전체 자산 100 중 90인지, 5인지, 3인지 등 재산의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는 게 금소법에 있다"며 "판매사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해서 (자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은행이 가입자의 자산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면서 적합성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의미다.

또 “특정 금융사가 ELS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20년이 아닌 10년치 실적 분석 자료만 제시해 손실률을 0%에 가깝게 떨어뜨렸다”며 “의도를 갖지 않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수익·손실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하지만 손실 기간을 걷어낸 후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확정되면 판매사들은 과징금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금소법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때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을 뜻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은 KB국민은행 8조1199억2000만원, 신한은행 2조3624억3000만원, 하나은행 2조681억4000만원, NH농협은행 2조566억4000만원, 우리은행 410억원이다. 총 판매액 14조6482억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이 가입자에게 선제적으로 배상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줄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8일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변상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금감원 기준안이 나오기도 전에 배상했다가는 불완전판매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이 일 수 있으며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해질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신 대형로펌과 손잡고 소송채비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컨설팅을 받고 있다. 과거 라임·옵티머스, DLF(파생결합펀드) 등 파생상품 위기때 대리인을 맡았던 곳들이다.

가입자들은 집단소송과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 모임'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의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 광장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은행을 직접 압박하기로 했다. 1, 2차 집회가 금감원 본원 앞에서 이뤄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금감원 기준안 발표 후에는 은행의 수용 여부로 배상이 결정된다는 데 따른 판단이다. 가입자들은 향후 다른 은행에서도 순차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2조원, 이에 따른 수수료 이익은 282억원이다.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4대 시중은행보다 자율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가 덜하다.

지난 집회와 가입자 모임, 기자회견 등에서 가입자들은 원금복구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판매 직원이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판단했고 80~90대 고령 치매 노인에게도 고위험 상품을 팔았으며 은행 창사 이래 한 번도 손실난 적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했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홍콩ELS 가입자 대표 길성주 위원장은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는 이들과 끝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로 결국 나뉠 수밖에 없다”며 “11일에 나오는 배상기준안을 보고 집단소송에 나서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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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배상 2024-03-10 20:32:45
후폭풍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된 배상안 내놓으면 된다. 잘못저지른 오랜 고객 상대로 사기친 은행을 감쌀 생각말고 잘못인정하고 배상하게 하면 모든 건 끝난다.
전액배상만이 답이다.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하니 2024-03-10 20:18:54
어떤 결과든 후폭풍? 아니다! 원금 백퍼 배상하면 후폭풍 없다. 현명하게 결정하라

하늘이 2024-03-09 21:23:58
끝까지 간다
원금배상

조인숙 2024-03-09 20:50:57
부당권유로 가입했다,
els를 본인 의지로 스스로 가입하고자 은행 간 사람 없다,
곧 소진되니 빨리 가입하라 했다.
한번도 원금손실 된 적 없다 했다,
20년간 자료 보여준 적 없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될 일 없다 했다.
이렇게 밀실에서 가입시켰는데 설명의무위반이 아닌가?
근데 이걸 차등배상으로 갈라치기해서 각자 증명하라 한다.
이게 나라인가?
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원금 배상하라. 원금 배상하라.

jykim7685 2024-03-09 19:31:50
원금 배상 없다.
차등 배상 한다.
사기꾼을 보호하는 것인가?
우린 모두 속았다.
원금 보장 된다. 원금 손실은 죽어도 없다
이말 수십번 확인하고 또 확인후에 가입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됫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17만 피해자에게 더 이상 대못박지 말고 원금 보상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