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불완전판매 자율 배상해야”...은행 경영진 '배임'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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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불완전판매 자율 배상해야”...은행 경영진 '배임' 위험은?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2.07 17:24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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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법 떠나 자율 배상 필요...강제성은 없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배상 불가
올 상반기 도래 물량 8.4조...
추세대로면 4조 손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5ryousanta@yna.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열린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자율 배상을 권고하고 나섰다.

은행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하기를 압박한 것이다.

은행들은 자칫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올해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홍콩 H지수 ELS 판매 당시 금융사의 위법 사례를 여럿 적발했다고 언급하며 위법 소지를 각 금융사에 대입시키는 2차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불법·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 현장 검사와 소비자 분쟁조정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의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권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금융사의 내부 결정으로 자체 배상안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은 손실 규모가 확정·발표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큰 자금이 빠져나가는만큼 자체 배상을 결정했다가는 주주 이익과 상충할 수 있고 경영진의 배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5대은행 ELS 판매규모. 사진=연합뉴스

ELS 손실 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이라는 것도 선제 배상에는 부담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에서 올 초부터 지난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총 7061억원어치다. 이 중 고객에게 상환된 액수는 3313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3.1%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까지 도래 물량이 총 8조4100억원인만큼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손실액은 4조원이 넘는다.

앞서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책’이라는 변수로 이미 적지 않은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다. 최근 발표된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2022년 대비 각각 1190억원, 6250억원이 줄었다. KB금융 역시 4분기 순익이 2615억원으로 3분기 1조3737억원 대비 1조1122억원(81%) 급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생금융 비용 지출, 민생금융지원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선제적으로 배상하려면 주주·채권자 등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주주인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일부를 보전해줄 것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홍콩 H지수 ELS는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 고액자산가 뿐 아니라 일반 고객이 너무 많아 특정한 기준을 세워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자율 배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기업은 주주가 주인인만큼 배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 2022년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사적 화해를 거절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당시 기업은행 측은 "투자자들이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지만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며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측은 같은 사안에 전액 보상을 한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배임이슈 회피를 위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근거를 제출했지만 기업은행은 4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고 오늘도 형식적 만남으로 성의없이 끝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2년 2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 손실액은 약 2500억원이다.

지난 2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판매사나 투자자들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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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2024-02-08 10:09:47
왜 투자자에게 배상을 해야하나? 80세 넘은 투자자들은 누가 투자하라고 강요했나? 노인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고 밖에 안돌아다니면 은행에 올일도 없다. 누가 은행에 와달랬나? 노인들은 왠만하면 지하철도 공짜로 타지 마라. 억울하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던가 집에 현금 두고 살던가,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라.

박종주 2024-02-08 08:16:19
이게또 무슨 말인가!!원금보상100프로 보장!!!왜이리시간을끌고 사람을죽이는가 !살.려.주.세.요. 하루하루 나라 결정에 피말리는시간보내고있는데.....이지옥은 언제끝나나

억울해 2024-02-07 20:28:59
투자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손실이 없다는 거짓 판매로 인한 사기판매이니 이건 계약 무효 전액 배상하라.

보나 2024-02-07 20:27:38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니 계약 무효이고 원금전액 배상하라!!

주신12 2024-02-07 19:36:25
자율배상!!!말도안되는소립니다
더더구나강제성은없다네요
말인지.방구인지분간할수없는말!!!조선말은끝까지들어봐야안다고하지만이말은당체이해가안갑니다
거대은행은수수료챙겨서엄청난수익을올렸는데
가입자들은거지가됐습니다
대한민국현실태입니다
거지양성하는대한민국은행들!!!!
합법적으로행해지는행태!!!
개탄하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