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현실화...불완전판매 판명시 배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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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현실화...불완전판매 판명시 배상은 어떻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3.12.18 18:18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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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1만2000선에서 5600선으로 급락
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원금 전액 보상하라"
라임펀드 사태 당시 배상 비율 65~78%
2019년 DLF 사태 때는 손해액의 40~80%
투자 손실. 사진=연합뉴스
투자 손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대거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배상 규모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연령, 투자 규모, 책임사유 등을 적용한 소비자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전액을 배상받기를 원하지만 투자자 일부 과실, 손해분담의 공평 등 사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5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홍콩 H지수는 18일 5600선에 머물며 원금손실 구간을 밑돌고 있다. 지난 2021년 이에 연계한 ELS 판매 당시 12000선에서 50%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8880선으로 올라서야 원금 회복구간에 진입하지만 현재 중국 경기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심리 침체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총 8조4100억원 규모다. 이 중 50% 이상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H지수 ELS 투자자 150여명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본부 앞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임을 알면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금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배상비율 기준을 정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의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별 책임 사유를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에는 투자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손해분담의 공평 차원에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9년 미국·영국·독일 금리와 연계한 DLF(파생결합펀드)에서 대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융사들의 배상 비율은 투자자 손해액의 40~80%였다.

당시 분조위는 투자경험이 없는 79세의 난청·치매환자에게 판매사의 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투자경험이 없고 손실확률을 0%로 설명 받은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받은 경우와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는 그 비율이 40%에 그쳤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손해배상비율을 기본 30%로 적용했고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과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15%를,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됐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줄어들었다. 금융투자 상품 투자 경험이 네 번 이상인 사람은 횟수에 따라 5%포인트씩, 파생상품 손실 경험이 있으면 10%포인트가 차감됐다. 2억원 이상 투자시에는 5%포인트가, 5억원 이상일 때는 10%포인트가 깎였다.

지난 2020년 7월 2일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7월 2일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에는 라임펀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3명의 배상 비율이 65~78%로 결정됐다. 펀드 판매사였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이 각각 55%, 50%로 책정됐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해 손실액의 78%를 배상했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가 시멘트제조업 종사자, 심각한 시력 저하자 임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투자대상의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아 65%를 배상했다.

이번 홍콩H지수 ELS 판매는 공모로 진행돼 대중적으로 오랜 기간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상황에서 확정된 배상 기준은 없다"면서도 "워낙 덩치가 큰 사안이라 사모펀드 때처럼 배상기준안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은 단건 처리가 원칙이지만 DLF와 사모펀드 사태처럼 배상기준안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 가입자 상당수는 재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분조위 분쟁조정시 법원 판례를 참고하는데 법원은 두 번째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설명 의무가 완화된다고 판단한다.

지난 2015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권유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을 강조한 금융회사에게 40%의 책임만 인정했다. 고객이 상품 등에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 기존에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015년 5월 26일 대법원은 금융권 근무경력이 있는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이 투자경험이 많고 신용등급 체계를 알고 있다면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 자산건전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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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실망 2023-12-30 02:01:57
거짓말로 상품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미쳐 돌아가는 비윤리적인 나라. 국가꼬라지하고는...ㅉ

국민 2023-12-28 06:43:49
은행이 신뢰를 바탕으로 예금을 받고
본연의 일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지경이면 누가 은행에 맡기나? 우체국의 연금저축 등으로 옮겨야 한다. 은행은 신용카드 사업으로 떼돈 버는데 우체국 카드는 없을까?

국민은행최악 2023-12-19 22:22:17
진짜 열받아서 못살겠네
사기 쳐 놓고 한다는 말이 니들이 안 물어봤잖아, 니들이 선택했잖아 이러고있네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작정하고 거짓말을 치는게 문제 아님?
얼마나 사기를 잘 쳤으면 10만명이 넘는지..
반성 좀 하고 이딴 상품 은행에서 팔지 못하게 금감원은 일처리 좀 잘해라

은행나쁜것들 2023-12-19 22:19:42
우리가 왜 은행에 갔겠냐!!!!! 안전하니까 믿을수있으니까! 금융지식 없으니 예금하려고 갔지!!!!
예금이라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길래 믿었는데 이제와서 원금손실 나는 투자였다는건 사기가 아니고 뭐냐!!!!!!

금감원제발 2023-12-19 22:16:43
은행이란 곳이 국민 대상으로 사기나 치고. 금감원은 관리도 안하고 조사도 안하고 이제서야 아차싶고.
서민만 고통받는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