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의 대중문화 읽기] 피프티피프티, 중소돌의 기적이냐 '원 히트 원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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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의 대중문화 읽기] 피프티피프티, 중소돌의 기적이냐 '원 히트 원더'냐
  • 강대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3.07.01 0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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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호 칼럼니스트]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한국의 신인 여자 아이돌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해외 팬들의 귀를 홀렸다. 데뷔 134일만인 지난 4월 1일 ‘빌보드 Hot 100’에 100위로 차트에 들어가더니 6월 30일 현재도 100위 안에 머물고 있다. 현재 순위는 24위로 14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 순위는 17위를 기록했었다. 

해외 반응으로만 보면 중소돌의 기적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인기에 힘입어 소속사 ‘어트랙트’는 하반기 해외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중소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큐피드’ 저작권 논란이 터져버렸다.

‘피프티 피프티’ 논란 타임라인

6월 23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어트랙트는 발표문에서 외부 세력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천명했다.

6월 26일,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배후에 모 외주용역업체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한 외주용역업체가 어트랙트와 사업 제휴를 맺고 ‘피프티 피프티’ 제작에 깊게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대중에 공개됐다.

6월 27일, 어트랙트에서 용역업체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어트랙트 측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이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저작권을 몰래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6월 2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괴를 초래했다고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정산이 투명하지 않았고,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피력했음에도 소속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했던 모습들을 전하기도 했다.

6월 29일,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측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어트랙트 측의 허위 고소 및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

6월 30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7월 5일로 잡혔다는 언론 기사들이 나왔다. 어느덧 ‘피프티 피프티’ 관련 논란은 대응에 맞대응으로 맞서는 소송의 쳇바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피프티. 사진제공=어트랙트

중소돌의 한계였을까

대기업의 물량 공세가 아닌 그야말로 기획과 음악의 승리였기에 대중들은 ‘피프티 피프티’와 ‘큐피드’의 인기를 더욱 응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돌의 기적’은 어쩌면 ‘중소돌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번 논란의 이해당사자에는 두 회사가 있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주용역회사 ‘더기버스’. 매니지먼트와 프로듀싱 등 자기 전문 분야에 강점 있는 작은 회사들이 뭉쳤다. 

하지만 해외에서 치솟는 인기는 결과적으로 두 회사 간의 동맹을 흔드는 균열로 작용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를 빼가려는 세력으로 ‘더기버스’ 측을 지목했고, 더기버스 측은 외주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행간을 살펴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매니지먼트에 신뢰를 잃은 듯하고, 이런 고민에 대해 ‘더기버스’ 측에서 조언을 준 걸로 보인다. 그런데 양측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세계적인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혹은 소유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기버스 측 주장에 따르면,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더기버스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었고, 이후 ‘피프티 피프티’를 위한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더기버스 측이 어트랙트 측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몰래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어트랙트의 돈으로 ‘큐피드’의 권리를 구매하고는 더기버스와 회사 대표 안성일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것.

한편, ‘큐피드’는 음원 사이트인 멜론에 스웨덴 작곡가 3명이 작곡자로 표기돼 있고, 한국저작권협회에는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이 작곡자로 등재돼 있다. 

‘큐피드’에 관한 소유권 문제는 어쩌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핫100에 14주 연속 차트인을 할 만큼 세계적으로 히트한데다, ‘피프티 피프티’라는 한국 신인 그룹을 세상에 알린 곡이기 때문이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해외 음원 사이트의 정산 기간으로 미루어보면 ‘큐피드’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기 전인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정산, 즉 수익배분을 앞두고 벌어진 다툼이기도 하다.

원 히트 원더로 주저앉는 건 아닐까

‘피프티 피프티’는 2022년 11월에 데뷔해 이제 8개월 차에 들어선 신인 그룹이다. 세계적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속계약 논란과 ‘큐피드’ 저작권 이슈로 법정 다툼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각종 연예 미디어에서 ‘중소돌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라 법정에서 권리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수긍하고 따를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 또한 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원 히트 원더(One Hit Wonder)’를 떠올리기도 한다. 단 한 곡의 명곡만 세상에 남기고 사라진 뮤지션들.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시작되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 특히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피프티 피프티’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건 분명하다. 그때까지 팬들이 기다려줄지, ‘큐피드’ 못지않은 두 번째 히트곡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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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tamin 2023-07-03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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