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세상읽기](55) 교통약자를 위한 완전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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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세상읽기](55) 교통약자를 위한 완전 자율주행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10.0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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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약자 위한 자율주행 프로젝트 추진
완전 자율주행 기술, 장애인 이동권 향상 기대
레벨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제도 보완 필요

 

자율주행 휠체어를 시연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불과 40년전 노트북은 공상과학 영화의 소품 정도였다. 20년전 스마트폰은 먼 미래의 상징일 뿐이었다. 이제 인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버금가는 이동 수단의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후 세상을 또 한번 바꿔 놓을 ‘모빌리티’. 아직도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은 모호하다. 모빌리티는 인류가 육·해·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자동차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글로벌 자동차·IT업계 동향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부문이다. 특히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중요한 과제로 인정되고 있다.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운전'에서 '이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지금,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바꿔나갈 교통약자의 이동을 조명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프로젝트

지난해부터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율주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교통 소외지역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 고령층,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자율주행차량과 서비스가 개발될 예정이며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기대된다.

완전자율주행, 장애인 이동권 향상 기대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 시킬 대표적 기술로 '자율주행'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도 자가용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다리·머리·척추 혹은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좌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는 심각한 악천후와 같은 특정 조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다. 때문에 좌석에 앉을 수 없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면 기존의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동성을 갖던 약 44만명의 장애인 중 최소 45%(약 20만명), 최대 73%(약 32만명)가 스스로 이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율주행 휠체어 개념도. 사진=픽사베이

자율주행 휠체어 기술

휠체어는 신체적 이유로 보행이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이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라이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을 통해 주행로 정보를 받는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 및 인식한다. 그 후 내장된 인휠 시스템으로 주행하게 된다. 자동탑승기술까지 장착되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PBV나 개인 차량에 함께 탑승할 수 있다.

휠체어는 용도가 특수하다 보니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질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육체적인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상황뿐 아니라 시·청각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면 보호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는 병원, 미술관 등 특정 공간과 요양시설 등에서 실내 이동 시 보호자 없이 이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시설 밖에서 주행도 가능하도록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기술 및 제도 보완 필요

장애인들이 완전한 이동의 자유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3도 제대로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이나 테슬라, BMW 등 국내외 기업들은 레벨3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의 시작인 레벨4는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자울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제도가 미진한 것도 문제다. 아직 인간 중심으로 제정된 교통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상용화를 위한 법안도 애매하다.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가 포함된 장애인 전동보장장치는 '차마(차와 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로 취급한다. 만약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힐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문제로 봐야할지 아니면 탑승 장애인의 문제로 봐야할지 해석이 모호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동차와 운전자에 대한 제도 규칙을 완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법제도는 모두 인간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용하기 위해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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