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株,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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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株,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동반 상승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8.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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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제한
재건축 단지 연내 분양 예정…올해 공급물량 영향 적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건설주가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 이후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4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250원(3.1%) 오른 4만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1.0%), GS건설(1.8%), 대림산업(1.0%) 대우건설(0.5%) 태영건설(1.9%) 등이 동반 상승 중이다.

이날 건설주는 장 초반부터 동반 상승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공개하면서 건설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기구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그간 시장은 정부가 전국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적용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앞서 건설주는 지난달 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소식에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예상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내 25개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곳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3개월간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 배를 넘는 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외 특정 지역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선택요건인 ▲최근 1년 분양가격 상승률(분양실적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 주택건설지역 분양가격상승률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은 유지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강남 4구’ 재건축 시공 대부분을 맡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올 하반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실시되면서 분양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이주‧철거가 진행된 상황에서 금융비가 발생하는 만큼 분양 지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주·철거를 완료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금융비가 발생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확정 이후 계획대로 연내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분양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해외수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해외신도시·설비투자 등 신사업으로 극복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확실성 해소…반등 계기”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로 앞당겨졌다. 일반주택 사업과 같은 기준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방안 발표로 건설업에 적용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건설업체들이 올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현금이 쌓이는 구조로 배당매력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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