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어' 둔촌주공·반포·개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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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어' 둔촌주공·반포·개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8.12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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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제 적용 시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변경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단지 사업계획 다시 짜야
조합원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국토부 "주거 안정 공익이 더 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사진)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12일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에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연합뉴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사진)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12일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에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서울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과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삼성상아2차, 개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소급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대폭 늘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바뀐 적용시점으로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다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이 기존보다 앞당겨졌다. 

현행 시형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정비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다. 사실상의 재건축·재개발의 시작인 셈이다. 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승인 받는 것을 말한다. 시기 상으로 분양신청을 받는 입주자모집공고보다 후순위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가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얻고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둔춘주공과 개포·반포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할 처지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했던 조합들은 이에 맞춰 모두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만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아파트가 모두 66개 단지, 6만8406가구에 이른다. 

조합원은 재산권 침해로 맞불을 놓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선 "재산권 침해로 헌법 소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과 사업 가치는 법률로 보호하는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이라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외에도 일반주택건설 사업 역시 적용 시점이 종전 '사업계획승인 시점'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으로 변경됐다. 때문에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앞당기는 '밀어내기 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분양시장에서 8월은 휴가철과 무더위 탓에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의사를 거듭 천명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른 단지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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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동상 2019-08-13 00:04:56
30년 1주택 조합원이 무슨 이 나라 주택정책 실패에 담보물인가... 왜 총알받이 만들는가... 주택 정책 실패를 왜 뉴스거리 만들어 일반 서민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가..공공주택 개발 내지 다주택자 규제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지... 왜 이시기에 사업장만 상태로 희생을 강요하는가.. 이 정책이 앞으로 10년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가.. 자기들 것 아니라고 맘대로 법 집행하고, 나중에 책임은 나 몰라라... 에이 더러운 세상... 좀 일반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세요... 이분법적 발상을 유도하지 마세요... 왜 서민 집값 안정을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문제가 있는것처럼 유도하냐고...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 헌법적인 소급입법에 의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가 아는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바로 그것이 현 정부의 키워드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