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에 예의 아닌 개헌 방식…정리(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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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에 예의 아닌 개헌 방식…정리(3/22)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3.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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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중앙]

개헌의 무게를 헤아린다면 청와대 수석회의가 아니라 적어도 모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다. 대통령이 해외 출장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송부 등 3차례나 전자결재를 하는 것도 헌법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설익은 개헌안을 서둘러 던져 놓고 국회더러 표결이나 하라는 것은 오만이며 실제로 개헌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 아래 국민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지 어느 한 진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마구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사설] 대통령 친구 與 후보에 로비한 경찰이 野 후보 측 수사한다니 [조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수사 중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났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김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날인 지난 16일 시장 비서실 등을 갑자기 압수 수색하면서 한국당과 김 시장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을 샀다. 그런데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황 청장이 송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이다.

 

[양상훈 칼럼] 징역 합계 100년 '적폐 士禍'의 숨은 이유 [조선]

검찰에 대한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사실상 누구나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한국 검사들의 무소불위 권력은 크게 줄어든다. 어쩌면 검찰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현직 검사들만의 위기가 아니다. 검사는 퇴직하면 검찰의 거대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법률 시장에 들어가 먹고살아야 한다. 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상황이다.

 

[오늘과 내일/김광현]김현미 장관의 말 폭탄 효과 [동아]

올 1월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8억4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 한마디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김 장관은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주로 홍보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대책본부 미디어본부장을 지냈다. 장관이 된 뒤 홍보전문가로서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사설] 헌법에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활성화다 [한경]

이번 경제분야 개헌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국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활짝 열어놨다는 데 있다. 현행 헌법만 해도 국가가 토지,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도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상생,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경제 진흥 등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과잉개입 조항을 빼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많은 간섭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이 거꾸로 침해하게 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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