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강태윤 베트남 통신원] 한국 지자체들의 ‘무비자입국 제도’의 예고된 부작용이 또 나타났다.
베트남 외교부는 지난 22일 무비자로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국 관광객 100여명과의 연락이 두절됐다고 25일 밝혔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잠적한 자국 관광객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사건 이후 강원도의 요청으로 유일한 지정여행사가 양양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이달말까지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 대변인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이들을 찾기 위해 계속 한국 당국과 연락하고 있고 현재 관광당국과 관광회사에도 정보라인을 가동해 이들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며 "불법체류를 목적의 한국 관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각각 양양공항과 제주공항을 통한 외국인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이에따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몽골은 10월부터) 등 4개국 국민은 단체관광 형태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무비자로 15일동안 제주도 및 강원도와 수도권을 패키지상품으로 여행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양양까지 직항편 운항을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불과 1주일만에 무비자입국 단체관광객의 잠적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에앞서 제주에 입국한 태국 관광객이 한꺼번에 수십명씩 잠적하며 이미 그 수가 수백명에 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바다로 둘러 쌓인 제주도의 상황이 이럴 정도라면 다른 시도로의 이동이 제주도보다 훨씬 용이한 강원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들 국가 출신들 중 실제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실정에 비춰볼 때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비자입국은 불법체류 부작용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에 대한 무비자입국 정책은 불법체류를 위한 쉽고 확실한 루트가 되어가고 있다. 지자체들의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도 좋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불법체류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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