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전향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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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전향적 개선"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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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과감한 대책들이 7월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녀에게 기업 상속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해져 60%로 높아진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하고  OECD 국가중 유일한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한다.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등 공제요건이 더욱 완화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업 승계 사전 의무 경영 기간은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고 공제한도(피상속인 경영 30년 이상 시 최대 500억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요건인 고용유지 요건(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과세되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1세기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경총은 지난 20여년간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과표구간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1인당 GDP나 소비자물가, 부동산가격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2000년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도입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되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총이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5억원 → 10억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산취득세 전환만 고려해도 20억원 상속시 상속세 부담은 5.34%p 감소하는 반면 1000억원 상속시 상속세 부담은 0.45%p 감소한다. 2021년 기준 피상속인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0억8500만원 수준이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일괄공제한도 상향까지 합칠경우 20억원 상속시 상속세 부담은 12.61%p 감소하고 1,000억원 상속시 상속세 부담은 0.69%p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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