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후 47명 사망...법적용 미적미적, 법개정 요구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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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후 47명 사망...법적용 미적미적, 법개정 요구만 키워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4.0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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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벌'ㆍ'1호 입건'에 관심 집중…실제 사고 예방효과 '불확실'
법 시행 후 47명 목숨 잃어
경제단체 "처벌완화" VS 민노총 "결사반대"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7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단체와 양대노총은 법 개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를 압박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경제단체와 오히려 적용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양대노총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동시에 받아야한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호 처벌'ㆍ'1호 입건'에 관심 집중…실제 사고 예방효과 '불확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 '1호 처벌', '1호 입건'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가장 먼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다. 

중대재해법 시행 3일째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데 대해 고용부는 사고 발생 12일만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이후 시행 70일을 맞은 현재까지도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설 연휴가 포함된 2월말까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 사고가 덜 발생하는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대형 건설사 현장의 경우 법 시행 초기인 설 연휴에 최장 10일 이상 현장 작업을 중지하면서 작업시간 총량이 줄어들어 '착시효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 27일부터 3월26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30건, 사망자 총 36명이다. 전년동기 사망사고 46건, 사망자 47명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 시행과 함께 설 연휴기간 10일이상 현장 작업 중지해 총 작업시간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아직 사고 예방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엔 이르다.

법 시행 후 47명 목숨 잃어

법 시행 70일째인 6일에도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굴착기 주변에서 안전관리를 하다가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공사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DL이앤씨는 지난달 13일에 서울 종로구 GTX-A 노선 5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는 법 시행 이후 4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7명이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 "처벌완화" VS 민노총 "결사반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와관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 처벌 규정을 상한형으로 개정하고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3배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명이상 사망자 발생시 처벌하는 규정도 '1년 이내 2명 이상 발생'등으로 느슨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서에 담았다.

다음달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여러차례 한적이 있다. 지난 2월 6일 당시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현실 적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쪽에서 적용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선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만약 윤 당선인이 법 개정을 시사할 경우 시행 1년이 되기도 전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을 저지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용예외 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경제계 목소리만 경청하고 있다”며 4월 한달간 투쟁을 선포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서 적용이 유예되고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의 80%가 발생했다"며 법 개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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