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1호 송치…檢, 수사 전반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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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1호 송치…檢, 수사 전반 속도내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4.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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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75일만에 첫 대표 송치
현대건설, 포스코, DL이앤씨 등 여전히 수사 진행중
법조계, 중대재해법 위반 속도 내야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2월 18일 노동부 직원이 두성산업에서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2월 18일 노동부 직원이 두성산업에서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70여일이 지난 가운데 '직업성질병'으로 인한 법 위반으로 두성산업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작업중 독성물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형사상 처벌한다. 사업주 또는 기업 대표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의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작업중 독성물질 누출돼 '직업성질병' 진단

지난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기소하는 의견을 담아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두성산업은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가장 먼저 검찰에 송치된 기업으로 기록됐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건'으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월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작업중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물질 누출돼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6일만인 2월 21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 14일 부산노동청이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월 22일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성산업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 위반과 별개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동시에 받아야한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중대재해법 위반 '삼표산업' 수사 여전히 진행중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가장 먼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삼표산업이다. 법 시행 3일째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위반'으로 보도되며 가장 먼저 검찰에 송치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지만 아직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삼표산업 대표는 채석장 붕괴 사고 발생 후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사고발생 이전부터 붕괴사고 발생 조짐이 나타났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밝혀져 수사는 더욱 다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 건설현장 36개소 중 20개소 안전조치 미준수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사가 진행중인 현대건설에 대해 건설현장 감독을 진행했다. 12일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지난 2월 16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36개 건설현장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12일 "지난해 6건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를 감독했다"고 밝혔다. 현장 감독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조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총 254건을 위반했고 67건은 사법조치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조치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 발생한 포스코·현대제철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중 

현대건설 사망사고 이외에도 여천 NCC공장 폭발사고(4명 사망·4명 부상),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사고(1명 사망), 쌍용 C&E 동해공장 추락사고(1명 사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1명 사망), DL이앤씨 GTX-A 공사장 사망사고(1명 사망)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두달 반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검찰에 대표가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은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면서 "법적 판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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