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처벌 기업'…尹 정부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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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처벌 기업'…尹 정부로 넘기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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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구속요건 애매, 형사 기소시 문제"
법조계, 1호 처벌기업 확정판결까지 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경총 "법 개정 건의" VS 노동계 "중대재해법 무력화 반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2개월을 앞둔 가운데 처벌 기준의 모호함의 잣대가 될 '1호 처벌' 대상 기업이 윤석열 정부 시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현재 시행 50일째를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한달여를 지난 시점부터 전국 각지에서 각종 중대재해 위반 의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늘어가고 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될지 예측할 수 없어 '1호 처벌 기업'이 확정되기까지 산업계와 법조계 모두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장 먼저 입건된 사고는 법시행 3일째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고다. 사고 발생이후 고용부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쳐 사고 발생 12일만인 지난달 9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검찰에 입건됐다. 

이달 들어선 전국 곳곳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원청 DL이앤씨 하청 소속 근로자 사망했다. 서울 지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처벌될 것으로 유력한 1호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이후에도 법률상 처벌대상의 모호함과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같은 요건의 애매함이 자주 지적됐다. 이에 '처벌 1호'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혼란을 겪고 있는 산업계와 법조계가 미비한 것을 보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구속요건 애매, 형사 기소시 문제"

하지만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 기업은 현 정부 하에서 나오긴 힘들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해 '구속요건 애매', '형사 기소시 문제' 등 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은) 지금 구속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며 "형사 기소를 했을때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가 돼야하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움직이게 될 고용부가 이같은 메시지를 외면하고 '처벌 1호 기업'을 내세우기엔 어려움이 클것이란 반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기업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까지도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것"이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2년뒤에야 진정한 '1호 처벌' 기업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논평을 통해 "사용자와 재계의 편에 서서 중대재해법을 폄훼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결국 앞으로 5년은 노동자에겐 지옥의 시간이요, 자본가에겐 꿀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경영계는 윤석열 당선인에 법 개정 건의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중이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도 마련중에 있다"며 중처법 개정 건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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