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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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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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빅테크·핀테크 기업 차별규제 적용지적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사진제공=유동수 의원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금융회사–빅테크 ·핀테크 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6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상반기 기준 63.0%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4819억원, 407만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23.5%, 13.1% 증가했는데 빅테크·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4488억원, 376만건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93%, 전체 이용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성장한 이면에는 금융회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업권별, 기능별 포지티브 규제(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와 일부 불완전한 네거티브 규제(자본시장법)가 혼재된 금융규제 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는 여러 위험성을 야기했다. 빅테크는 금융기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상 만기, 유동성 등의 불일치로 인한 위험이 금융기관에 비해 클 수 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 K뱅크의 자본금 조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듯 빅테크의 신용위험이나 비금융 주력 사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기관들의 빅테크 종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빅테크 기업은 사업특성상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지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쉬우며 데이터와 기술력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 금융기관은 빅테크에 종속되거나 약화된 수익기반 만회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 전반의 위기상황이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동일행위·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금융사· 빅테크간 규제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규제의 틀을 ‘원칙자유·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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