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1년] ② 주식보다 쉬운 P2P? 리스크 알고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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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1년] ② 주식보다 쉬운 P2P? 리스크 알고 투자해야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9.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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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연체율 관리 현황 분석할 필요 있어
업체 홈페이지·P2P센터 통해 정보 얻는 것이 중요
연체·부실률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시행된 P2P금융업 관련 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났다. 금융위원회가 P2P금융업체들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하도록 부여한 1년간의 유예기간도 종료됐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가져올 P2P업계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온투법 제정으로 P2P(개인 간 거래)금융 관련 거래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업계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P2P금융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중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300억원이던 P2P금융의 국내 누적 취급액(대출+투자)은 올해 1월 기준 12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P2P상품은 신중히 투자할 시 최대 5~7%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목돈을 꾸준히 굴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온투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주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온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공개 ▲대주주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공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P2P투자, 주식보다 쉬워…다만 꾸준히 스스로 공부해야"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부가 뒷받침된다면 P2P투자가 주식보다 쉬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식의 경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속한 산업과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반면, P2P금융은 차입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P2P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는 업체들의 연체율 관리 정도가 꼽힌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P2P상품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P2P업체들이 돈을 갚지 않는 차주들의 연체율 관리를 얼마나 꾸준히 해왔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체를 바로 부실처리해버렸는지 아니면 꾸준히 추심해 돈을 받으려고 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 나쁜 업체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추심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해 연체율을 없애는 성향이 있다"며 "P2P 투자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차입자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P2P는 중개업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주식과 달리 외부 전문가가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P2P업체 홈페이지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등을 통해 차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의 정보를 얻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P2P상품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과 연계될 수도 있다.

윤 연구위원은 "P2P를 통해 정보를 얻다 보면 주식 등 다른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된다"며 "예를 들어 의료인 대상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의 상품에 투자할 경우 병원의 수익구조나 카드매출 등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건설산업이나 유통산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관련 지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투업체 특성 잘 파악해 강점 있는 곳 선별해야

P2P금융이 초창기에 있는 산업이니만큼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신중하게 업체를 선별해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온투업체가 어떤 분야의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국내 1호 등록업체 렌딧은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8퍼센트의 경우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 사업자대출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취급한다.

업계에서는 P2P금융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 100명이 있다면 그 중 P2P금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며 "지금은 업계가 막 태동했기 때문에 P2P금융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P2P금융이 시작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P2P업체가 부동산PF나 부동산담보 대출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이 취지에 맞지 않는 점으로 꼽힌다. P2P금융의 취지는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일 서민금융연구원 이사는 "P2P금융은 서민금융이라는 측면에서 중저신용자들에게 의미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며 "다만 한 가지 아쉬운건 업체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P2P 플랫폼 자체가 소액 신용대출에 유용한 플랫폼으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취지가 조금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 21개사 중 13개 가량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우다(의료인 대상 대출), 펀다(소상공인 대상), 루트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레드로켓(대학생 대상) 등 신용대출 중심 업체들도 있지만 소수에 그쳤다. 

금융당국,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고위험 상품 투자 유의

금융당국은 P2P업체를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금융위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하는 것은 먼저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명 '고고단(고수익·고보상·단기상품)'이라고 불리며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을 내세운 업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사기로 밝혀졌다"며 "최고금리인 20%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등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있기에 부실,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이 가능하다. 연계대출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가 21억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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