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1년] ① 옥석 가리기 시작…P2P금융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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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1년] ① 옥석 가리기 시작…P2P금융 미래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9.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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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1년만에 P2P업체 28개사 금융위원회 등록 마쳐
온투업계, '1.5금융권' 표방하고 중금리대출 시장 공략 나서
온투법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
세계 최초로 시행된 P2P금융업 관련 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났다. 금융위원회가 P2P금융업체들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하도록 부여한 1년간의 유예기간도 종료됐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가져올 P2P업계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체 28곳이 1년의 유예기간 끝에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기준 P2P업체가 236개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공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10% 가량에 그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옥석 가리기'가 끝났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등 업체 21개사를 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 등록을 신청한 40개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폐업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 와이펀드, 나인티데이즈, 나이스ABC 등 7개사를 등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총 28개의 P2P업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온투업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현재 P2P센터에 등록된 업체는 12개이며, 이들의 누적대출금액은 1조1209억원에 달한다. 이 중 누적상환금액은 4541억원, 대출잔액은 6667억원이다. 

상품 유형별로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63.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15.9%), 개인 신용(12.2%), 어음·매출채권 담보(6.0%), 기타 담보(1.5%), 법인 신용(0.9%) 순이다. 

P2P금융, '1.5금융권' 목표로 중금리대출 시장 공략

P2P업체들이 뛰어들고자 하는 시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등의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중금리대출 시장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1.5금융권이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은 고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P2P업체는 그 중간을 공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 중 상환 역량이 높은 분들을 선별해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일제히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P2P업체들은 고도화된 신용평가모델(CSS)과 다양한 금융·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똑같이 한 달에 카드로 100만원을 쓰더라도 매월 일정하게 100만원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비패턴은 다르다"며 "대출과 금융, 신용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 정교하게 자체 신용등급을 산출해 중저신용자에 꼭 맞는 금리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투업자들은 대출자에게는 합리적인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적금의 경우 굉장히 금리가 낮고 주식은 변동성이 높아서 리스크가 큰 데 비해 P2P대출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상품에 투자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P2P금융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

'투자자 보호 강화·중금리대출 활성화·금융 혁신' 기대

업계에서는 이번 온투법 제정의 의의를 ▲투자자 보호 강화 ▲대출자의 선택 폭 확대 ▲새로운 금융 혁신 기반 마련 3가지로 꼽는다. 

이들은 온투법이 제정됨으로써 사기나 부실, 연체율 증가 등의 사건이 발생했던 P2P금융시장 초기에 비해 시장의 자정작용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투자자가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는 것이다. 

또한 중저신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P2P업체들이 더 유리한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의 이용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수요가 높아진 것도 온투업계에는 호재다. P2P금융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업 이후 기존에 제한돼 있던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이 조화를 이루고 민간에 의한 자생적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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