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법원 판단만 남아
상태바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법원 판단만 남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5.22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2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단순한 과태료 경감 차원에서가 아닌 향후 CEO 행정소송 과정 등에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 관련 부과 받은 과태료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로로 24일까지 였지만, 만료시점이 일요일이다보니 사실상 오늘(22일)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금융업계에선 이번 이의제기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설명한다.

두 은행은 부과된 과태료를 4월 초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시한을 넘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태료 경감 기간을 넘긴 시점부터 두 은행 모두 금융위와 법적 다툼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3월 25일 DLF 관련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DLF 불완전 판매로 두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정례회의에서 DLF사태 관련 기관 제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이는 통상적으로 부과됐던 금액의 몇 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75억원이 이전까진 최대규모였다.

이번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두 은행을 상대로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이후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선 이번 이의제기가 단순히 과태료를 경감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지주사 CEO 소송 과정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순간 두 은행 모두 DLF와 관련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며, 향후 CEO 관련 행정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LF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함 부회장도 행정소송 제기 시한인 6월 5일 전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