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의 IT와 법] 월소득 36억 '보람튜브'로 본 '스타 유튜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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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의 IT와 법] 월소득 36억 '보람튜브'로 본 '스타 유튜버'와 세금
  • 김정민 변호사
  • 승인 2019.08.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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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 등 유명 유튜버의 소득과 납세 방식 궁금
유튜브 속성상 탈세 사각지대 가능성...최근 국세청 조사 착수
국세청. 성실납세자의 탈세의심 벗겨줘야...고소득자 칭찬받는 사회를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최근 보람튜브가 월 36억원을 벌고, 청담동에 95억원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연 36억원으로 알았다가 월 36억원임을 알고 더욱더 놀랐다고 한다. 이에 더해 얼마전부터 신흥 유망직종으로 연예인을 제치고 유튜버가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 직업상 법률가는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사업가는 사업성을 따져본다. 나아가 사업가와 법률가는 세금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수익성을 생각하는 사업가에게도, 조세정의를 생각하는 법률가에게도 세금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세금문제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영리활동을 하게되면 납세의 의무가 자연히 따라온다. 사업가는 사업 초기에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①프리랜서로 활동할 것인지, ②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③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의 주된 이유는 세금문제 때문이다.

한편, 성공한 사업가가 의례 탈세할 것이라 의심하는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세금을 정당하게 냈다면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차츰 퍼지고 있다.

필자는 IT사업을 해서 성공한 꽤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성공스토리를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쉽지 않았다. 성공한(내심은 부러운) 사람을 진심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축하해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인 탓이다. 아울러 탈세는 지탄받아야 하지만, 절세는 인정해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이다.

보람튜브에 대한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자신의 노력한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외국인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채널의 경우, 외국에서 광고비를 받아 한국계좌에 달러가 송금되므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측면에서 애국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유튜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프리카TV BJ(Broadcasting Jockey)들이 받는 ‘별풍선’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번 방송에서 1억원 가량의 별풍선을 받았다는데, 1억원의 별풍선은 일반BJ의 경우 4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60%인 6000만원에서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TV BJ의 수익구조는 별풍선으로 단순하지만 유튜브의 수익구조는 비교적 다양하다. 이런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아프리카TV에서 유튜브로의 이동을 만들어 낸 요인이 되었다.

보람튜브 홈페이지.
월 소득 36억원을 올리고 있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보람튜브 홈페이지.

유튜버의 수익구조 3가지

유튜버의 수익구조는 어떨까? 유튜버의 주요수익은 크게  ①영상삽입광고 ②협찬광고 ③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영상삽입광고’는 말그대로 영상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를 말하며, 광고플레이 시간과 조회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광고수익이 한 달에 한번 애드센스(AdSense:구글이 운영하는 컨텐츠에 광고를 노출하고 그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협찬광고’는 흔히 PPL과 유사한데, 유튜버가 특정 제품(서비스 포함)에 관한 광고계약을 직접 체결(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음)하고 영상 내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노출시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후원금’은 별도의 후원계좌를 컨텐츠에 게시해 송금을 받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 ‘슈퍼챗’을 통하여 받게 된다.  협찬광고 수익과  슈퍼챗, 후원금은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입금된다.

유튜버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독자수가 1000명이 넘고 최근 12개월간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라이브 방송은 구독자수가 1만명이 넘어야 가능하다.

유튜버가 내야하는 세금,

유튜버는 이와 같은 수익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유튜버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한다. 고소득 유튜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일부 유명 유튜버들은 법인(주식회사)을 만들어서 광고수익을 회사의 수익으로 잡는다. 세금과 관련해서 사업자등록만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지는데, 고수익 유튜버들은 대부분 일반과세자다. 이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 본인의 소득(월급)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의 대표는 월급(근로소득)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가되지만 대표의 월급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법인소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유튜버들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구글은 유튜브채널의 광고수익을 직접 유튜버에게 송금한다. 즉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에 자신의 채널을 연동하고, 자신이 애드센스에 입력한 계좌번호에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송금받는 방식이다. 이때 유튜버는 계약 상대방인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구글 ▲구글아일랜드 ▲구글 상하이광고회사 ▲구글아시아퍼시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인들은 유한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송금하는 내역 등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나아가 유튜브계정과 연동된 애드센스계정의 계좌번호를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애드센스계정 프로필상 영문이름(여권에 기재된 이름)정보와 애드센스 계좌번호의 명의인이 일치하기만 하면 구글은 광고수익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탈세, 증여, 상속을 할 가능성이 있다.

'스타 유튜버'의 출현으로 국세청은 세원 추적에 열심히 나서는 것이상 고소득자의 성실한 납세를 알려 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데도 힘써야 한다.
'스타 유튜버'의 출현으로 국세청은 세원 추적에 열심히 나서는 것이상 고소득자의 성실한 납세를 알려 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데도 힘써야 한다.

국세청의 대응은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구글코리아를 세무조사했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한 항목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해 왔다.

구글이 고소득 유튜버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의지만 있다면 구독자수, 조회수 등을 분석하는 한편 신고검증을 통해 과소신고를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또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정보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추적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조사권을 발동해 고수익 유튜버의 국내계좌를 직접조사할 수도 있다. 국세청이 시범 케이스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유튜버들의 정상신고를 독려할 수 있다.

다시 보람튜브의 경우가 궁금해진다. 보람튜브의 경우 총 3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개설순으로 ‘보람튜브 브이로그’(구독자 1800만명, 2012년 2월 시작, 미국계정), ‘보람튜브 토이리뷰’(구독자 1300만명, 2016년 5월 시작, 한국계정), ‘보람튜브’(구독자 420만명, 2016년 10월 시작, 한국계정)다. 이런 유튜브 채널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2017년 6월에 주식회사 ‘보람패밀리’(Boram Family)가 설립됐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돈을 받는 계좌의 명의가 중요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좌 명의(법인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를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다. 다만 1만 달러 이상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이는 외환당국에서 필터링이 되므로 보람튜브가 받는 달러 송금은 모두 외환당국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국내로 송금되는 돈은 무조건 흔적을 남긴다.

보람튜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보람패밀리라는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 3개 채널의 모든 수익을 받는 형태다. 이 경우에는 소득누락, 축소신고 등 탈세하기 매우 힘들다. ‘보람튜브 브이로그’ 채널은 미국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애드센스 계좌는 한국계좌(법인 계좌)일 수 있다. 만약 미국계좌라면 세금문제는 복잡해진다.

국세청이 할 일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관해 그들이 부여받은 권한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성실납세자와 탈세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단순히 ‘조세정의’, ‘조세형평’의 차원을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다. 절세와 탈세, 세금에 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국세청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고소득자가 의례 탈세할 것이라 의심하는 분위기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자가 화제가 되면 탈세 얘기가 항상 뒤따른다. 고소득 탈세자도 문제지만, 국세청의 노력 또한 아쉽다.

성실납세자를 탈세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이를 통해 조세 정의가 차츰 세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일, 그것이 국세청이 할 일이다. 고소득 탈세자를 악의 축으로 만들고, 국세청은 책임에서 벗어나려하지 말자.

빅데이터 시대, 세금관련 데이터는 도처에 널려있고, 이를 제대로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국세행정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덧붙여, 세금을 제대로 낸 고소득자들이 충분히 축하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희망한다.

●김정민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법학(부전공)을 공부했다.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주)케이엘넷 준법지원팀 팀장으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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