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손보사 300억대 민·형사소송 돌입…환자·주주도 줄소송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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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손보사 300억대 민·형사소송 돌입…환자·주주도 줄소송 '일파만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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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주주와 환자 중심...높아진 승소 가능성에 참여자 늘어
속도 내는 검찰의 '인보사 사태' 수사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환자와 주주, 시민단체 등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환자와 주주, 시민단체 등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인보사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환자와 소액주주, 시민단체에 이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사까지 가세한 인보사 소송전

5일 법무법인 해온은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해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해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해온은 이들 손보사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이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주주·환자 줄소송 수백억 규모, 추가 소송도 잇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5일 현재 손해배상 청구금액(예정액 포함) 규모는 25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제일합동법류사무소는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 대상은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이다. 이어 같은 달 31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을 대리해 코롱티슈진 등 6명을 상대로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 역시 오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을 모집한다. 지금까지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가 3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의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다음달 중순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들을 모집 중이다.

동시에 인보사 투약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킴스는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는 244명이며 이들 명의로 지난달 2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소송 규모는 모두 25억원 수준이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소송 참여 모집인단에 375명의 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서류 준비가 완료된 환자 244명만 1차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1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의 추가 소송이 예견된 상황이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게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러난 고의성 정황, 높아진 승소 확률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요한 이유는 코오롱티슈진과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 세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현행법상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공시 누락에서 회사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코오롱은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였다는 사실이 불거진 3월 말부터 줄곧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위탁생산업체가 코오롱티슈진에 2액이 293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 통지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고의성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승소에 대한 확신도 높아지고 있다.

◆예리해지는 검찰의 칼날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등을 지난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진행한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우석 대표 등 제품 개발에 관여한 임직원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이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인보사를 허가한 배경을 밝히기 위해 의약품 인·허가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다음 날인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보사 품목을 허가할 당시 내부 절차 등이 담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틀 간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2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단계에서 주요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허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시민단체 역시 이웅열 전 회장과 손문기·이의경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 연구개발진과 허가 결정에 관여한 식약처 담당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의혹들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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