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가 계속된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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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 계속된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07.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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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변호사 칼럼 '법정 파일' 오늘부터 격주로 게재합니다
오피니언뉴스가 '이원화 변호사의 법정 파일’을 오늘부터 격주로 화요일자에 게재합니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로엘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인 이 변호사는 법조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 상식과 조언을 오피니언뉴스 칼럼을 통해 명쾌하게 풀어놓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 - 보이스피싱

 

▲ 이원화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

인터넷에 접속해 보면 넘쳐나는 범죄 기사 때문에 검색이 바쁠 지경이다.

과연 내가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 궁금할 정도로 매일매일 범죄기사가 넘쳐나는데,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은 많이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거나 또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부주의나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누구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몇년 전부터 보이스피싱이 가히 유행이라 할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다. 패션의 경우 한 아이템이 히트하면 조금씩 모양만 바꿔가면서 유행을 이어가듯이, 범죄도 그러하다. 초기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담하게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뇌부는 보통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를 검거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로 인출책(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잡은 뒤 아래로부터 검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이처럼 인출책이 검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인출책의 심부름꾼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 냈다.

최근 우리 법률사무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방법이 참으로 기가 막혀서 상담을 하면서도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이 피의자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따라서 금융거래 경험도 거의 없던 젊은 사람이었다. 어느날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그 휴대폰 요금 채권을 인수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덜컥 겁을 먹고 대출을 받으려고 결심한다.

여기저기 제3금융권까지 대출 서류를 넣어보았지만 번번이 거절 당해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는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된다. 그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왔으니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상담 내용인즉슨 이 젊은이가 은행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몇번 자금 이체와 인출을 통해 거래 내역을 만들면 신용이 회복돼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사회 경험이 거의 없었던데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젊은이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달콤한 제안에 자신의 통장을 들고 나가 수 차례 인출을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인데, 독자들이라면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고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믿어줄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유무선상으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식별인자를 누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이 먼저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알고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 거래는 공인된 금융업체에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예전에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류승범이 말한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끝맺고 싶다. “호의가 계속된다면 그게 사기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해.”

/ 이원화·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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