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대, 전세대출 이자 무섭네"…저금리 '버팀목대출'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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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대, 전세대출 이자 무섭네"…저금리 '버팀목대출' 노려야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9.0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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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자금대출 금리 평균 4%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2%로 대출 가능해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신청 과정 복잡하지만 최근 비대면화 진행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찾는 발걸음이 증가하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상품이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신혼부부나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더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평균 4%를 웃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준으로 지난달 22~28일까지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는 하나은행(3.57%), 신한은행(4.26%), 국민은행(4.27%), 우리은행(4.76%) 순이었다.

전세자금대출 보유 차주는 최근 특히 청년층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대 차주는 81만63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5090명의 61.6%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20~30대가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94조17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 대비 72%(39조4376억원) 커진 규모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운영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층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이때 요건에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연 1~2%의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예비 세대주도 포함된다.

금리는 연 1.5~2.1%로 최대 7000만원 이내(혹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까지는 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까지는 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1.8~2.4%

만일 만 34세가 초과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있다. 

청년전용 상품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1.8~2.4%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기준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전세금액의 70% 이내까지 가능하다.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도권 기준 2억2000만원, 수도권 외 기준 1억8000만원 혹은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거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이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일반가구나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까지가 대상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까지의 주택이 대상이다. 

청년층 전세자금대출 크게 늘어…버팀목은 비대면화 추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방법은 크게 은행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IBK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산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를 받으면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이 나는 구조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다.

필요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최근 은행들은 이를 점점 비대면화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신한은행 앱인 쏠(SOL)에 로그인 하면 모바일로 상품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을 위해 비대면화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출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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