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증가…금융위 "카드사 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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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증가…금융위 "카드사 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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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리볼빙 잔액 6조6700억원으로 집계
금융위,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수수료율 14~18%로 카드론보다 높아…신중한 사용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용카드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인 '리볼빙'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로, 대금의 일정 비율(5~10% 가량)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미룰 수 있어 사실상 빚 돌려막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리볼빙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며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000명에서 지난 6월 말 269만9000명, 지난달 말 273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월 잔액 역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700억원으로 7개월 만에 5900억원(9.7%) 증가했다. 

리볼빙은 신용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6월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06~18.43%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금리인 9.34~16.29%와 비교하면 리볼빙 수수료율이 2%포인트가량 높은 셈이다.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가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평균 10.93~15.6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사, 보복소비·리볼빙 증가로 올해 순이익 7% 상승…부실 위험도 커져

업계에서는 카드론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리볼빙 잔액이 늘었다고 본다. 

지난달부터 DSR 적용 대상 차주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가 추가 대출이 막혀 리볼빙 이용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리볼빙 사용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카드론과 리볼빙이 카드사들의 주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 

7개 전업카드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총 1조5602억원으로 전년(1조4567억원)에 비해 7.1%(1035억원) 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보복소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를 포함해 저축은행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과 노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의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이기 떄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여전권의 노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 규모는 올해 4월 말 기준 54만6000명, 8조5000억원으로 2017년 말 대비 각각 50.9%, 83.5%(신용카드사 115.0%, 캐피탈사 49.7%) 급증했다. 

금융위,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안내·공시 단축

금융위는 최근 리볼빙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1월부터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고,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 단계에서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과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에게는 별도로 해피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표기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알리고,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10%였던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차등화한다. 특히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를 제한하고, 부실 방지를 위해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리볼빙 이용에 주의

금융당국은 이날 리볼빙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에 달한다.

카드사들이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리볼빙을 권하기에 리볼빙이 필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리볼빙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필수사항이 아니다. 

또한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리볼빙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결제금액이 누적돼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고정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리볼빙을 결제비율 30%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 매월 상환해야 하는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첫 달에 100만원 중 30만원을 결제해 이월잔액이 70만원 남았다면, 세 번째 달에는 청구금액이 219만원으로 뛰어오르고 약정결제금액과 이월잔액도 각각 65만7000원, 153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리볼빙 만기 시점에 리볼빙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이월된 잔액 전체를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는 개선방안이 구체화된 표준약관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카드사들은 개별약관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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