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수 전년比↓…중대재해법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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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수 전년比↓…중대재해법 효과는 '글쎄'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7.2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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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올 상반기 사망사고 31건, 사망자수 20명↓
제조업 현장은 작년보다 사망사고 7건, 사망자수 10명 증가
법 시행 이전에도 매년 산재 사망사고·사망자수 감소 추세
공사장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공사장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뚜렷하게 감소하진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사망사고와 사망자수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이나 사업장에서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작년대비 국내 산재 사망사고·사망자수 감소…제조업은 오히려 증가 

2022년 상반기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303건이고, 사망자수는 320명이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건, 20명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사망사고는 7건, 사망자수는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50인이상 제조업 현장에서 전년동기대비 사망자수가 7명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전년동기대비 사망사고와 사망자수가 소폭 감소했다. 올 상반기 건설업에 속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47건이고, 사망자수는 15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건, 24명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4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51명이 사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16건, 10명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올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64건 발생했고, 66명이 사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6건, 6명 감소했다.

법 시행 이전에도 매년 산재 사망사고·사망자수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올 상반기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통계치와 비교하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감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사고는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사망사고 건수는 ▲378건(2018년) ▲359건(2019년) ▲292건(2020년) ▲334건(2021년) ▲303건(2022년) 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사고(292건)보다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사고(303건)가 11건 더 많다.

사망자수는 지난 2018년 상반기부터 매년 감소했다. 연도별 사망자수를 보면 ▲401명(2018년) ▲370명(2019년) ▲337명(2020년) ▲340명(2021년) ▲320명(2022년)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사망자수가 33명 더 줄어들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사망자수 감소폭(20명)보다 10명 더 많다.

관련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제조업에서 오히려 사망사고와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 법 시행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치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매년 사망자수와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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