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 5개월만 'CEO제외'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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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 5개월만 'CEO제외' 법개정 추진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6.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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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다음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나설 듯 
여당 국회의원 10인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올해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수 작년보다 증가
전문가들 "모호한 규정 개정해야"
중대재해법 CG. 자료제공=연합뉴스
중대재해법 CG. 자료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해 1월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5개월만에 경영계의 법이 규정한 '처벌 주체'와 '안전보건 의무 확보'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7일 현재 시행 만 5개월이 지났다. 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함께 받아야한다. 

尹 정부, 다음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나설 듯 

윤석열 정부는 다음달부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모호하다는 주장이 경영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손해배상의 책임 ▲경영책임자 처벌완화 등 9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제안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전경련이 고용부에 제출한 개선과제는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일선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안에서 지침을 고치고, 부족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당 국회의원 10인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중대재해법 개정에 여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 10인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수 작년보다 증가

중대재해법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제정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산재관련 통계에 따르면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 1~3월 국내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586명으로 전년동기(574명)에 비해 12명 증가했다. 사고사망자수는 241명으로 작년보다 3명 늘었고, 질병사망자수는 345명으로 9명 더 증가했다.

올 1~3월 규모별 재해자, 사망자수 현황. 자료=안전보건공단
올 1~3월 규모별 재해자, 사망자수 현황. 자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법이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수가 작년보다 더 늘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를 규모별로 보면 100인~299인 사업장에서 작년보다 21명 더 증가했고, 300인~999인 사업장에서도 23명 더 늘었다. 1000인 이상 사업장도 작년보다 5명 더 사망자수가 늘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을 놓고 경영일선에선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배동희 대유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국내 건설업의 경우 원청과 하청이 다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많으면 10단계가 넘는 하청구조로 공사가 진행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만 책임질 것인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경영책임자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재원 메이데이 법률사무소 대표는 "법령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경영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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