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손보려는 '중대재해법'...경영계 '반색', 노동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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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손보려는 '중대재해법'...경영계 '반색', 노동계는 '반발'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7.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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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처벌 대상 모호성 개선 시급"
학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반대 
정부,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뜻 밝혀
중대재해법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부터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여 시행 6개월만에 사실상 법 개정이 되는 셈이다.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모호성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시행 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산재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고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경영계에서 줄곧 제기됐다. 지난달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손해배상의 책임 ▲경영책임자 처벌완화 등 9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중대재해 전문가넷 등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중대재해 전문가넷 등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반대 

노동계와 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대통령령이 법률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신희주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히 경영책임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같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방향이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을 통해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중대재해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반(反) 노동정책에 맞서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있어 굉장히 많은 우려와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노총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반기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뜻 밝혀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며 "민간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수 있다.

배동희 대유노무법인 대표는 "일선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한다면 긍정적인 개선방향"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자칫 이도저도 아닌 방향으로 개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료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기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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