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현산', 영업정지 피했지만…계약해지 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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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현산', 영업정지 피했지만…계약해지 줄 잇는다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4.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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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로 한숨 돌린 '현산'
기존 수주 계약 해지 이어져…이달 계약해지 금액만 약 1조3000억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이달들어 본격화된 기존 수주 공사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어 아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법원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로 한숨 돌린 '현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따라서 영업정지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산은 올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동 사고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오는 29일까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달 계약해지 금액만 약 1조3000억

당분간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지만 2번의 광주 건물붕괴사고 이전에 수주한 기존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현대산업개발은 대전 도안 아이시티파크2차 신축공사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유토개발2차가 현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최초 도급계약을 맺은 이 공사 금액은 1조 971억 9000만원이다. 매출액의 약 20.4%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산업개발은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며 "토지 가등기 등 사전에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13일엔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운중디앤씨와 지난 2020년 2월 맺은 이 계약은 1829억원에 체결됐다. 최근 매출액의 6.6%에 달하는 금액이다. 해지 주요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다. 

아직 착공에 돌입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도 현산과 계약해지에 나설 모양새다. 경기도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2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5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유재원 메이데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처분은 영업정지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면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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