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총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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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총 1년 4개월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4.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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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8개월 영업정지…4월 18일부터 영업정지 효력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로 지난달 30일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처분이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한해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는 오는 18일부터 8개월간이다.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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