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너티 풋옵션 2차 중재는 IPO 방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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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너티 풋옵션 2차 중재는 IPO 방해 수단"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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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인 국제 중재와 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중재 신청"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교보생명은 풋옵션 분쟁을 둘러싼 재무적 투자자(FI)의 2차 국제 중재 신청이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고객과 주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2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의 2차 국제 중재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이번 2차 중재 신청에서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같은 해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쪼개 2차 중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고,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이행 청구는 기간이 경과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2차 중재에서 이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셜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교보생명은 해당 기간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평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회계법인을 앞세워 과도한 풋옵션을 챙기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교보생명 측은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 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의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피해의 주원인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으며, 검찰 기소 후 관련자들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검찰이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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