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대상 2차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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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대상 2차 중재 신청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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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풋옵션 의무 계속 불이행… 2차 중재로 의무 강제할 것"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3년 만에 다시 국제 중재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어피너티는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너티가 이번에 ICC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으나 작년 9월에 ICC의 기각 결정으로 실패한 지 5개월만이다.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ICC 중재에 이어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2차 중재를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켰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 다음 달에는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고, 어피너티는 이에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작년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평가액인 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니티의 요구를 기각했다.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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