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반외국제재법 홍콩적용 방안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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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반외국제재법 홍콩적용 방안 일단 보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8.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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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홍콩 각계 의견 더 수렴"···은행 반발 영향 관측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을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연합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을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을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회기가 끝나는 날인 20일 표결로 반외국제재법의 적용 대상을 홍콩까지 확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지난 6월 새로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인대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 3조에 중국 본토의 반외국제재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 법의 적용 영역을 홍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중국 본토의 법률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대상인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적용되려면 기본법 3조에 해당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국 본토 소식통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앙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한 추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CMP는 반외국제재법의 확대 적용시 곤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은행들의 반발이 결정 연기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21일 전했다.

작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한 여러 홍콩 관리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가운데 홍콩 금융기관들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우려해 미국의 제재를 따르고 있다.

람 장관은 홍콩 은행이 미국의 제재로 자신과 거래를 거부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집에 쌓아놓고 쓰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만일 향후 홍콩에서 반외국제재법이 시행되면 홍콩에 있는 은행들은 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 이행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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