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경우 징벌적 과세" 이재명 부동산 해법...전문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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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경우 징벌적 과세" 이재명 부동산 해법...전문가 반응은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2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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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실거주 아닐 경우, 불로소득 환수대상 주장"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집중해야, 고가 1주택자 압박은 옳지 않아"
전문가 "1주택 비거주, 실거주 어찌 구분하나" 실효성 의문
전문가 "이미 양도세, 보유세율 높아...더 높이면 조세저항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문제는 정권을 넘어 체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매달린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이는 정권의 위기를 넘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사는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거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불로소득은 확실히 환수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7.10 대책 이후로 현재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보유세 강화로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효과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출구전략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뒀지만 현재도 2,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2%, 62%로 적은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칙은 맞지만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많다”며 “시중에 부동산 매물 유통을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이전부터 많이 얘기돼왔던 원리”라고 거래세 완화에 찬성했다.

◆ "부동산 대책은 불로소득과의 전쟁"

이 지사는 이날 방송에서 "다주택자 과세 방식이 아닌 1가구 1주택이라도 투기용일 경우 100%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 수에 집착하기 보다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하는 것이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이다. 즉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에 대해서는 더 중과세해야 하며 고액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후순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엄정 제재를 꼽았다. 이 지사는 “종부세를 고가에 대해 누진적으로 매기고 있는데, 가격보다는 다주택자를 더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즉 비거주 다주택을 더 심하게 징벌 징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1억원 짜리 집 세 채를 가진 사람과 3억원 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지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다주택자는 실거주하지 않고 여러 매물에 발을 걸치고 수익 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에 투자·투기의 목적이 강하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져 이외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의 주장은 위 사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로소득(실거주 1주택자 제외)은 환수 대상이다.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 하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투자·투기의 목적의 불로소득이 감지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00%를 환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실거주 1주택과 투기성 1주택 구분할수 있나"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자·투기성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1주택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조건인데, 투기성 여부를 어떻게 유효하게 따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집주인과 (전세)세입자 간의 편법, 변칙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투자업계 전문가는 ”지난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이미 강화될 대로 강화됐다“며 “징벌 과세 등 세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조세저항 등 반발이 본격화 될 우려도 있다”는 말도 더했다.

이밖에 이 지사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도심의 용적률 상향 ▲도심 재개발 ▲경기도 일원 신규택지 개발 등을 주장했다. 현재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방식을 반대하고, 이같은 방안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지사의 공급정책,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은 없어

이 지사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용 주택 수요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의 공급 총량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늘리고 실제 거주용 이외에 투기를 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아파트 전환이나 부담금 부과,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다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물론 장기임대 주택이 적절히 지속적으로 공급돼야할 필요성도 있다”며 “현재 5% 중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률을 8%, 10%로 상향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도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전문가는 “다만 ‘내 집을 갖고싶다’는 생각이 강한 중산층 이상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라며 “한 가지 방안만이 정답이 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규 택지 중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며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분양에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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