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3.7만원이하,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정
상태바
"건강보험료 23.7만원이하,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정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4.03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7천원이하면 100만원 받아
소득기준 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키로
건보료 많더라도 최근 어려워진 자영업자등도 지원방안 마련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하위소득 70%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총액이 소득 하위 70%인 23만7000원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발표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선정기준선과 관련,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키로하고 적용 제외 기준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TF는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