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21.15% 상승...세 부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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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21.15% 상승...세 부담 높아져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3.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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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미만은 1.97% 상승에 그쳐...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
서울지역 14.75%로 최고 변동률...강원 경북 제주등은 하락
30억원이상 변동률 27.39% 달해...세부담 530만원 늘어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하는 반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97% 오르는데 그친다.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인 공시가격은 가격상승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돼 30억원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530만원 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공시가격안에서 올해 전국 138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작년보다 5.99%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2019년 5.23%보다 0.76%P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1년이후 최대 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2020년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 국토부
2020년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 국토부

시세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컸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였다. 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약 5%P 높아졌다.

그중에도 30억원이상 공동주택이 27.39%로 가장 높았고, 15억~30억원이 26.18%, 12억~15억원 17.27%, 9억~12억원이 15.2%로 낮아졌다. 이들 9억원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4.8%인 66만3000호다.

전체의 95.2%(1317만호)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중 6억~9억원 주택의 상승률은 8.52%로 전년(14.93%) 대비 낮아졌고, 3억~6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93%였고, 3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1.9% 하락했다.

변동률 폭으로 보면,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622만호로,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호로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전국으로는 69.0%를 기록,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다. 그러나 9억~15억원(43만7000호)는 전년보다 2~3%p, 15억원이상(22만6000호)는 7~10%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히 큰평형 기준,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 큰 평형 현실화율을 상향하고, 9억원 미만이면 작은 평형 현실화율을 하향하는 방법으로 평형간 역전현상도 가급적 제거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공시지가 30억원 이상은 보유세가 1650만원으로 530만원 증가하고, 건보료는 26만9000원으로 2만9000원 늘어난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보유세, 건보료 시뮬레이션, 자료제공= 국토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보유세, 건보료 시뮬레이션, 자료제공= 국토부

이날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라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에 이어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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