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9일 DLF 만기도래 134억...금감원 보상기준 따를 것"...피해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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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9일 DLF 만기도래 134억...금감원 보상기준 따를 것"...피해자 반응은?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9.1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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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9일 만기수익률, - 60.1% 이를 듯
KEB하나은행도 25일 약 10억원 규모 만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오는 19일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판매액 중 일부 상품 134억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 18일 현재 예상되는 이 상품의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60.1%다. 우리은행은 이의제기 없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월 중 분조위를 통해 은행에서 판매된 DLF·DLS(파생결합증권)와 키코 사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도 오는 25일 DLF 일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다. 규모는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상품이 많고 만기연장도 가능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우리은행보다 낮다. KEB하나은행은 우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DLF 가입자 엇갈린 반응 "화해계약 권유에 불과" Vs. "문제 해결 길 보여 다행"

지난 17일 여의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는 '키코 공동대응위원회' 주관으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금감원을 통한 분쟁 조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강제력이 없고 화해계약의 권유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손해배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키코 사태 이후에 유사한 형태의 파생상품 피해 사태가 발생한 것은 키코사태에 대한 최종적 해결이 부재했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모인 피해자들은 은행권이 금감원을 통한 분쟁 해결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한 피해자는 "금감원에서 나섰고 은행들도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수용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건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는 "은행이 결국 금감원의 제안에 따르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다"면서 "분쟁조정안을 지켜봐야겠지만 기대하지 않는다. 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규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임정빈 기자
지난 1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규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임정빈 기자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10월 중 은행의 고지의무가 소홀했던 DLF·DLS 가입자들에 대한선별적으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데 2016년부터 판매된 이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고 그동안 수익을 기록했던 가입자의 경우 은행의 사전 고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간주해 피해 보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 키코 가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이번에 기준을 만들어 피해보상안을 만들고 이를 은행에 권고한다는 방침다. 2009년 발생한 키코 사태 당시 피해액은 약 1600억원에 시중 6개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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