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것 맞냐고요?"...'안심전환대출'에 불만 터뜨리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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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것 맞냐고요?"...'안심전환대출'에 불만 터뜨리는 까닭은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9.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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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신청 불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민해보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최저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이며 금액만 8337억원이다. 

온라인 접수처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수만명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비스 이용이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 등 불만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조건은 까다로운데... 정작 서민 구분은?

일각에서는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첫날 신청액이 2조원이 넘었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 서비스 이용이 한때나마 마비됐고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면서 1주택자여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워졌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하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까다로워진 자격 요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존에 고정금리로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니 정작 소득이 적고 집값이 낮은 서민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에 동조하며 "정작 서민들이 많은 대출을 받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누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태 금융위원회 가계금용과 사무관은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이라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취지에 따라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에선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 보금자리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2.00~2.35%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 세입자 안 되고, 다주택 임대업자는 되고

이처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또다른 이유중 하나는 임대 사업자라 할지라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대 사업자나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산 법인 사업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주택자 판단에 사업용 주택은 제외되기 떄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임대업을 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을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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